2026.03.197분 읽기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으로 뒤집는 법

사건 개요

살아가다 예상치 못한 형사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보게 되지요.

고소장을 내면 경찰은 피해자를 불러 보충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소환해 대질 조사와 같은 다양한 수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가 끝난 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피해자는 큰 충격과 억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검찰만이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있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불송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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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경찰의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았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불송치 이유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이의신청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유서를 받아보았다면 경찰이 어떤 논리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의 판단 근거를 정확히 알아야 그 빈틈을 찾아내어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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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법리 오류와 증거 보완으로 반박하기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해당 발언이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 법리를 오해했고 수사가 미흡했음을 정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찾아 제시하고, 전파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단순히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수사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참고인의 진술이나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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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와 작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 항고의 경우 3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리고 수사 기록이 보존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민원 포털에서 수사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의신청 이유를 적는 별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보다는 경찰의 불송치 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경찰이 판단한 근거를 먼저 적고, 그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법리적인 근거나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공을 들여 작성한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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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토와 보완수사 과정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약 90일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합니다. 검사가 보기에 경찰의 수사가 명백히 미흡했거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령합니다. 이때부터 사건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수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뒤집혀 기소 의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검찰의 검토 이후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다음 단계인 고등검찰청 항고를 통해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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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최근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다소 형식적인 수사 끝에 불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경찰의 판단 논리를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하는 데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분석 → 법리 오류 또는 증거 누락 확인 → 판례 및 추가 증거 확보 → 논리적 이의신청서 작성, 이 네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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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현행법상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 기록 보존 문제나 기억의 희미해짐 등 불리한 요소가 생기므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 후 검찰이 기각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A.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서를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A. 서식 자체는 혼자 작성할 수 있지만, 핵심인 이의신청 이유 별지는 경찰의 불송치 논리를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 검토와 논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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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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