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토지보상 전문 변호사로,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지보상, 수용재결, 도로부지 보상금 증액 분야에서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보상금 증액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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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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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법률 지식: 도로수용 보상의 구조
도로의 분류와 보상 기준
| 도로 유형 | 소유 주체 | 보상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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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도(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반국도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해당 없음(이미 공공 소유) |
| 사도법상 사도 부지 | 개인(국가 허가) | 인근 토지의 1/2 수준 |
| 사실상의 사도 부지 | 개인(허가 없이 개설) | 인근 토지의 1/3 수준 |
> 핵심 포인트: 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분류되면 인근 토지 대비 1/3 수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근 토지 평당 300만 원 기준 시, 사실상 사도 부지는 평당 약 1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화체 이론(化體 理論)이란?
도로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법적 근거는 화체 이론입니다. 도로부지의 가치가 인접 토지로 이전(화체)되었다고 보아, 도로 자체의 보상가치는 감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맹지가 도로에 연결되어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도로부지 자체의 평가액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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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덕 변호사의 보상금 증액 전략
전략 1: '사실상의 사도 부지' 해당 여부 다투기
사실상의 사도 부지로 인정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본덕 변호사는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금을 인근 토지 수준(1/3 → 전액)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특히 다투어지는 핵심 요건 2가지:
1. 도로 개설 당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편익을 위해 도로를 설치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요건은 단일 사실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 시행자가 이 요건을 근거로 사실상 사도 부지로 분류했다면, 실제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인지 여부
- 사업 시행자는 통행을 막을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교통방해죄 해당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본덕 변호사는 이 논리에 대한 반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 전략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 최대 3배 증액이 가능합니다.
전략 2: 사실상 사도 부지 면적 범위 다투기
사실상 사도 부지로 평가된 면적 자체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작다는 점을 주장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비교 표준지(인근 토지) 선정 다투기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 토지(비교 표준지)를 변경함으로써 보상금 자체를 증액시키는 전략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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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본덕 변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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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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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토지보상 문제는 협의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보상금 증액의 핵심입니다. 보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보상을 수령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구본덕 변호사와 상담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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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