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7분 읽기

종중땅 무단매매 소송 대응법

사건 개요

종중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종중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는 '총유' 형태로 귀속됩니다.

실무에서는 종중 구성원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신탁' 방식이 흔히 활용됩니다. 예컨대 A종중이 구성원 중 한 명인 명의자 B씨 앞으로 토지를 등기해 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B씨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A종중인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이 명의자 B씨가 해당 토지가 본인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알면서도 종중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분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쟁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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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종중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총유 재산인 종중땅을 매매하려면 소유자인 종중 구성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동의를 모으는 절차가 바로 '종중총회'입니다. 종중총회에서 해당 토지 매매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종중총회가 열리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 독단적으로 매매를 진행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중 재산 분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처분 전 종중총회 개최 여부와 결의 내용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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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1. 선의의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명의자 B씨가 A종중 총회와 무관하게 제3자 C씨에게 종중땅을 팔아버렸다면, A종중이 C씨로부터 토지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C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당 토지가 온전히 B씨 소유라고 믿고 매수했다면, 법은 C씨의 소유권을 보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자 없는 적법한 거래를 한 선의의 매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A종중이 토지를 되찾아 올 법적 수단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때 A종중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B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B씨가 받은 매매 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횡령죄 적용을 검토하는 민형사 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악의의 제3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C씨가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 점을 입증해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도한 B씨와 C씨가 막역한 친구 관계이거나, B씨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도한 정황이 있다면, C씨가 해당 토지가 종중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발굴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사전 차단

명의자가 마음대로 종중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사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법원을 통해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된 상태라면, 아무리 토지가 B씨 명의로 되어 있어도 B씨가 임의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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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종중땅 무단 처분 사건에서 핵심은 제3자의 선의·악의 여부와 처분 전 종중총회 결의 존재 여부입니다. 선의의 제3자가 개입된 경우에는 토지 반환보다 명의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 추궁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반면 제3자의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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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종중 재산은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나 합유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총유 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이 적용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던 매수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사후 구제보다 사전 예방, 즉 처분금지가처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명의자의 무단 처분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을 보관하는 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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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종중 재산임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 법원은 그 매수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상대방의 악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명의자가 종중땅을 팔아버렸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토지를 보관하던 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다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한 즉시, 또는 명의자와 분쟁이 생길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3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가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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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중땅 관련 법적 분쟁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억울한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쟁 징후가 보이는 순간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종중 재산 분쟁, 명의신탁 해지, 처분금지가처분 등 관련 사안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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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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