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6분 읽기

영농보상 전문 변호사 구본덕 | 임야 경작지 영농보상 거부 대응 및 보상금 산정 전략

변호사 소개

구본덕 변호사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대표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토지보상·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 구역 내 영농보상 분쟁, 임야 지목 토지의 보상 거부 대응, 보상금 증액 청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문 분야

  • 영농보상 (토지보상법 제77조 기반)
  •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산정 및 증액
  • 임야·지목 불일치 토지 보상 분쟁
  •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 다툼
  • 부동산 및 토지 관련 민사·행정 소송
  • ---

    영농보상이란?

    영농보상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농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농업 손실 보상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보상 대상 토지: 공익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된 토지로,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년생 식물(목초·인삼·약초·잔디·묘목 등)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가 해당됩니다.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 제외 토지: 농지 이용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임야에서 경작한 토지, 사업 인정 고시 이후 농지로 전환된 토지,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경작한 토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영농보상 대상자 자격

    | 구분 | 요건 | 비고 |

    |------|------|------|

    | 실제 경작자 | 사업 구역 내 농경지에서 실제 농사를 지은 자 | 해당 지역 거주 불필요 |

    | 해당 지역 거주 농민 농지 소유자 |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실제 경작자와 협의 분배 |

    | 자경 농지 소유자 | 본인 소유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자 | 해당 지역 거주 불필요 |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상금의 50%를 지급받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영농보상 금액 산정 방법

    영농보상액은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직전 3년간 평균 연분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보상 단가 예시:

  • 서울·인천·경기: 약 43,671원/㎡
  • 부산·울산·경남: 약 59,061원/㎡
  • 실제 소득이 통계 기준보다 높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연간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 소득 × 2년분으로 보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표 사례: 임야 지목 토지 영농보상 거부 → 보상 성공

    사건 개요:

    20XX년경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어 온 임야 지목 토지에서 블루베리 등을 재배해 온 농업인이, 공익사업(도로 건설)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영농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거부 사유:

    토지의 법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영농보상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구본덕 변호사는 해당 토지가 수십 년 이상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하고, 「농지법」상 '농지'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영농보상은 토지의 법적 지목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오랜 기간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영농보상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의 다른 농업인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승소 전략:

    >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 경작 사실과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를 입증하면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본덕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1. 지목 불일치 토지 보상 전문성 — 임야·잡종지 등 법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의 영농보상 분쟁에 특화된 대응 전략 보유

    2. 행정·민사 복합 대응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절차부터 행정소송, 민사 보상금 증액 청구까지 원스톱 대응 가능

    3. 보상금 극대화 전략 — 통계 기준 보상액보다 실제 소득이 높은 경우 입증 자료 구성을 통해 보상금 증액 실현

    4. 대구·경북 지역 토지보상 전문 로펌 — 법무법인 율빛 대표 변호사로서 지역 공익사업 보상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

    5. 선제적 권리 보호 조언 — 보상금을 기대하고 농사를 중단하는 실수를 방지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언 제공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공익사업(도로·철도·댐 등) 시행으로 농지가 수용된 농업인
  • 임야·잡종지 등 지목 문제로 영농보상을 거부당한 분
  • 영농보상금이 너무 적게 산정되어 증액을 원하는 분
  •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 보상금 분배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사업 인정 고시 전후 경작 시점 문제로 보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

    상담 안내

    영농보상 문제는 경작 시점, 토지 지목,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본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 가능 여부와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를 통해 구본덕 변호사와 연결하세요.

    ---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