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9분 읽기

토지보상 수목보상금 산정 기준

사건 개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물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특히 수목(나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목 보상은 일반적인 지장물 보상에 비해 산정 구조가 복잡하고, 잘못 계산되더라도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수목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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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수목 보상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이식비인지 취득비인지의 문제입니다. 둘째,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할 때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감액이 고손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수목의 식재 밀도가 과밀 식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상액 상한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실제 보상 실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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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수목 보상금의 기본 원칙: 이식비 기준

토지보상법에서는 수목에 대한 보상금을 해당 수목의 취득비가 아닌 이식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식비는 단순히 수목을 사업 구역 밖으로 옮기는 운반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목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식할 경우 고사(枯死)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보상법에서는 이 고사 발생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목이 고사할 가능성을 '고손율'이라고 하며, 이 고손율에 수목 가격을 곱한 값으로 고손액을 산정해 보상합니다. 결국 토지보상법은 이식비와 고손액을 더한 합계액을 수목 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식비와 고손액의 합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장물 보상과 마찬가지로 취득비로 보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식비 산정 과정

이식비는 굴취비, 운반비, 상토비, 식재비, 재료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굴취비'란 나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심기 위해 캐내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식비는 감정평가사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통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년 초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노임 단가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각 비용을 산정합니다.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식비는 수목 한 그루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은 수량의 수목을 한 번에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한 그루당 이식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손액과 대법원 판례: 감액 불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지만, 고손액의 경우에는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더라도 고손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라 감액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수목에 대한 고손액이 산정될 때 수목의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목 규격과 이식비 산정

수목은 그 종류에 따라 근원경, 흉고경, 수고, 수관폭 등을 기준으로 규격을 측정하고, 측정된 규격에 따라 이식비를 산정합니다. 수목의 종류에 따라 측정 가능한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수목의 규격을 똑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규격을 측정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그루별로, 즉 나무 한 그루씩 각각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나무가 심어진 면적이 너무 넓거나 단일한 수종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경우에는 수종·수량·규격별로 일괄하여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밀 식재 여부와 보상액 상한

일부 소유자분들께서 수목이 그루별로 보상된다는 말을 듣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최대한 많은 수목을 집중적으로 심어 보상금을 높이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수목의 이식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 밀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정상적으로 자라기 어려워, 같은 토지에 아무리 많은 수목을 심어도 적정 밀도로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수목의 식재 상태가 과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목의 수종, 규격, 수령, 재배 목적, 경제성, 실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 토지의 나무가 다소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 시 본인 소유 수목의 식재 상태가 과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목의 취득비 산정

마지막으로 수목의 취득비, 즉 수목 자체의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 수목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그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경수협회의 가격을 참고하여 취득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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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실무 포인트

수목 보상 관련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고손액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판례를 모르고 협의 보상에 응하면, 수목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된 보상금을 그대로 수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상 사업 지역에 상당한 수량의 수목을 소유하신 분들이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지 않고 협의에 응하셨다가, 나중에 고손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협의 보상에 응한 이후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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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수목 보상금 산정은 일반적인 지장물 보상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식비(굴취비+운반비+상토비+식재비+재료비+부대비용)와 고손액(고손율×수목 가격)을 합산한 금액과 취득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손율은 수목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달라지며, 이 수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보상금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밀 식재 여부 판단은 개별적·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평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모든 산정 과정을 직접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상 사업 지역에 수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협의 보상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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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수목 보상금은 나무 가격(취득비)으로 받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는 이식비와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이 합계액이 취득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비를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나무 수량이 많으면 보상금이 줄어드나요?

A. 이식비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라 한 그루당 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손액은 수목 수량이 많더라도 감액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고손액까지 감액되어 산정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보상받기 전에 나무를 더 심으면 보상금이 늘어나나요?

A.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과밀 식재된 수목에 대한 보상액은 적정 밀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 편입 전에 수목을 과도하게 심어도 보상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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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적인 지장물 보상에 비해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산정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상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 사업 지역에 수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협의 보상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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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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