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6분 읽기

부동산 계약, 카톡 문자로 성립될까?

사건 개요

2019년경,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반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의 교섭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개인이 카카오톡으로 '계약 성립'을 통보한 뒤 계약서 작성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의뢰인 측에서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증금·월세 등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니 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며,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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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언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죠. 그렇다면 카카오톡으로 보증금·월세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걸까요?

여기서 두 가지 쟁점이 충돌합니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가. 둘째, 반려동물 금지 특약처럼 당사자 일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약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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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 권한이 없습니다. 중개인은 말 그대로 '중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당사자 간의 거래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할 뿐, 계약을 직접 성립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중개인이 카카오톡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개인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개 수수료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금지 특약은 이 계약에서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보증금·월세 같은 기본 조건만이 아닙니다. 당사자 일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약 사항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지 않더라도 미래에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약을 거부했는데, 이처럼 특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계약 전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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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계약 성립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본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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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이 판결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성립 시점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계약은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증금과 월세처럼 수치로 확인되는 조건뿐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의 전제로 삼는 특약 사항도 합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느 한쪽이 특약을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그 특약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계약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중개인이 아무리 '계약이 됐다'고 말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도, 그것은 중개인의 판단일 뿐 법적 계약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실제 계약은 당사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그에 준하는 명확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계약이 성립됐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당사자 간 직접 합의와 서면 계약서 작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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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으로 보증금·월세에 합의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보증금·월세에 합의했더라도, 어느 한쪽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약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개인의 발언이나 메시지는 계약 성립의 법적 증거가 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성립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반려동물 금지 특약처럼 세부 조건도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특약을 제시했다면, 그 특약에 대한 합의 없이는 계약 전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려동물 금지 특약에 대한 미합의가 계약 불성립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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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분쟁이 생겼을 때 파급력도 큰 만큼, 계약 성립 시점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의 말 한마디나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 분쟁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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