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8분 읽기

인테리어 계약서 분쟁 예방 핵심 포인트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견적만 보고 업체를 결정한 뒤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공사 지연·하자 분쟁·추가 비용 요구로 다툼이 생긴 사례의 대부분이 계약서 단계에서 이미 예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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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인테리어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사 기간 미기재로 인한 지체 책임 불명확. 둘째, 하자보수 기간 및 보증 관련 조항 누락. 셋째, 견적서에 없던 추가 비용을 공사 중간에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입증이 어렵고 결과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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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계약서 작성 전략)

어떤 계약서 양식을 쓰느냐부터가 시작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실내건축·창호공사 계약서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보면, 이 계약서에는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 시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 계약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으로,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도 익숙하게 참조하는 계약서입니다. 발주자 보호 측면에서 구성이 더 명확하고, 실무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사 기간과 공사 금액은 반드시 명확하게

계약서 표지를 작성할 때 공사 내용, 공사 금액, 공사 기간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기간을 비워두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지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입주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하자 책임과 지체상금은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하자 기간과 지체상금 조항입니다. 하자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설정하는데, 길게 설정해 둘수록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하자보수보증증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상금 조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가 지연됐을 때 받게 되는 배상액인데,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퍼센트나 분율로 정해두면 실제 금액이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지체상금을 비율이 아니라 금액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1일당 OO만 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이 조항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공사 기간 내에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반응만 봐도 업체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분쟁을 막는 특약 조항

인테리어 분쟁에서 가장 흔한 것이 추가 비용 문제입니다. 견적서에는 없던 내용을 공사 중간에 비용을 더 요구하거나, 거절하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에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 하나만 있어도 공사 도중 억지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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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금액도 크고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체상금 청구가 기각되거나, 하자보수 조항이 없어 업체가 연락을 끊은 후 비용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두신 의뢰인의 경우,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계약서를 근거로 명확하게 대응하여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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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시공사)은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공사 기간이나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주자에게 돌아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에도 계약서에 기간과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으로 청구하기가 수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양식보다 국토교통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발주자 보호 조항이 더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도 해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시작 전, 계약서를 차분히 점검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하나를 꼼꼼히 작성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절반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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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를 쓰면 안 되나요?

A.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양식은 공사 지연 시 책임 조항 등에서 발주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발주자 보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Q. 지체상금을 금액으로 정하면 업체가 계약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나요?

A. 실제로 일부 업체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내에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조항인데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업체의 공사 이행 의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업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증서는 어떻게 받나요?

A.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시공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하며, 계약서에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보증증서를 발급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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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조금만 신경 써두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면, 공사 시작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이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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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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