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6분 읽기

직장내 괴롭힘 단체방 배제도 인정

사건 개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만 빼고 직장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업무 공지를 돌리는 것 같아요. 회의 일정도, 업무 안내도 늘 나만 빠진 채로 돌아가고요. 처음엔 기분 탓이려니 넘기려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스스로가 투명 인간이 된 느낌이 들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이게 과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괜히 문제 삼았다가 더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는 행위 역시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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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장 내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한 행위인지. 둘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셋째,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단체 메신저 방에서 한 사람만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회의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상사나 관리자 주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업무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소외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세 번째 요건까지 충족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식이나 모임 배제, 모욕적인 언사, 사적인 이유가 아닌 특정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는 행위까지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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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직장내 괴롭힘은 참고 넘기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받은 회사는 반드시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직장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단체 메신저 캡처, 회의 참석자 명단, 업무 지시 내역, 동료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한 일지를 작성해두면 이후 조사나 분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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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는 가해자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는 회사 재량일 수 있지만, 징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인사상 불이익이나 계약 해지,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형사 책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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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

직장 내 소외와 배제는 생각보다 사람을 깊게 무너뜨립니다. 단순히 일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느끼는 고통이 개인의 약함이나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외 행위는 분명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전에는 참고 버티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명확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견디다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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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단체 메신저 방에서 저만 빠져 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A. 의도적인 배제가 반복되고, 그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사나 관리자가 주도했다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여지가 더 큽니다.

Q. 회사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A.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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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겪는 상황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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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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