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8분 읽기

계약 파기 시 수억 원 손해 주의

사건 개요

계약을 파기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계약 취소하면 되지\"라며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려 하는데요. 계약서를 괜히 쓰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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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부동산 계약 파기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해제 — 해약금 규정 적용 여부

2. 중도금 지급 이후의 해제 — 단순 해약금으로는 해제 불가

3. 채무불이행·사기·착오 — 법적 해제·취소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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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전략 및 법률 해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 해약금 해제 가능

가장 기본적인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약금 해제'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양 당사자 모두 별다른 사정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됐다면 — 해약금으로는 해제 불가

문제가 생기는 건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한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약금 해제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한데, 중도금 지급은 곧 매수인의 이행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해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깨고 싶어도,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어 버렸다면 법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간혹 매수인이 일부러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약 의사를 미리 통보한 경우 — 판례의 특수한 판단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약금을 마련하는 중에 매수인에게 \"지금 내가 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니 중도금은 보내지 말라\"고 사전에 통보한 상황. 그런데도 매수인이 이를 무시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매수인의 행동이 신의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되어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가 유효하다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케이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필수입니다.

중도금 이후라면 — 협의 또는 다른 해제 사유 필요

중도금 이후에는 단순 해약금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해제나 특약 조건에 따른 해제, 아니면 채무불이행·사기·착오 등 법적 해제·취소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는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잔금 기한 전에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건축물을 알리고 처리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경우, 철거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대표적인 채무불이행 사례입니다. 이 경우 \"이행을 하라\"고 한 번 더 최고한 후,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낸 계약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았다면 시세차익을 기대했을 것이고, 계약이 불이행되면서 다른 매수인을 놓쳤다면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셈입니다. 지출된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등도 손해배상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도 가능할까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것이거나, 중요한 내용을 잘못 알고 체결한 착오에 해당한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기 취소는 매도인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로 알렸을 때 가능하고, 착오는 보통 부동산 상태, 불법 점유 여부, 개발제한구역 포함 여부, 건축 가능성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체결된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가 착오는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례는 '시가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는 착오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동기의 착오'로 보고, 계약 내용 중 표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는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거나, 상대방이 그 기준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만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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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실무 포인트

결국 계약을 이유 없이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초기 상태인지, 중도금 이후 채무불이행이나 사기·착오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충실히 적어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이후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억대 손해배상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중하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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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중도금을 낸 뒤 마음이 바뀌었는데, 계약금만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나 채무불이행·사기·착오 등 별도의 법적 사유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Q.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계약 해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행을 최고(요청)한 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시세를 잘못 판단해서 계약했는데, 착오 취소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판례는 시가 판단 착오를 '동기의 착오'로 보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대금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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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계약 파기는 단순한 의사 표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취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구본덕

구본덕변호사

민사 · 부동산 · 형사 · 기타 · 파산/회생대구법무법인 율빛

사법고시출신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오랜기간 대구경북에서의 경력으로 증명합니다 대구경북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 부동산민사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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