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10분 읽기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과 변경 성공 사례

목차

1. 사건 배경 — 판결 후 달라진 현실, 갈등의 시작

2.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3.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4. 결과와 판결의 의미

5.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6. 면접교섭 관련 핵심 법률 정리

7.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9. 마치며

사건 배경 — 판결 후 달라진 현실, 갈등의 시작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권리, 이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이혼 시 부부가 협의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상대방은 매주 토요일 8시간씩 면접교섭을 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자녀가 아직 어려 혼자 상대방을 만나러 보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매번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며 아빠와 단둘이 만나려 하지 않았고, 매주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무리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기존 판결에는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숙박 면접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이듬해부터 숙박 면접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면접교섭 장소를 두고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협의 당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협의 후 한쪽이 멀리 이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단 하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대법원 2017스628 결정은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양육자에게 있으며, 비양육자가 자녀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확정 후 내용 변경이 가능한가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사정 변경이 있다면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통해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의 분리불안이라는 구체적 사정이 변경 사유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과 그 이유

아이의 복리를 수치와 사실로 입증

단순히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이가 출생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이 별거 중이었던 시기에도 의뢰인이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분리불안을 느끼며 아빠와 단둘이 만나려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매번 동행해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했을 때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실제로 좋아졌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동행이 아이의 복리에 직접 기여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매주 협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상세히 소명

동행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매주 협조는 무리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아이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매주 8시간 면접교섭에 동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두 가지 논리를 동시에 설득해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자료 구성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와 판결의 의미

최종적으로 판결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매주 토요일 8시간 면접교섭,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숙박 면접 의무
  • 변경: 월 2회 당일 4시간 면접교섭, 의뢰인 동석 가능, 숙박 면접은 2년 후 아이 상태를 보아 실시 가능(의무 아님)
  •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은 월 2회 숙박 면접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양육자의 동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은 아이의 분리불안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양육자 동석을 인정받고, 숙박 면접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초기에 해야 할 것

  • 면접교섭 협의 시 날짜, 시간, 장소, 횟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비대면 교류(전화, 화상통화, 편지 등)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
  • 아이의 반응, 상태 변화를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둘 것
  • 하지 말아야 할 것

  • 장소나 방법에 대한 협의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
  • 판결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변경 청구 없이 그냥 따르는 것
  •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

  • 기존 판결 내용이 아이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 상대방이 면접교섭 장소나 방법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할 때
  • 숙박 면접 전환을 앞두고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일 때
  • 면접교섭 관련 핵심 법률 정리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스628 결정: 면접교섭 방법과 장소는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이 양육자에게 있다는 실무 기준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강제금: 면접교섭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면접교섭 변경 청구는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능력, 즉 사실관계를 법적 논리로 전환하는 경험이 결과를 가릅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가 있는지. 둘째,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한 경험이 있는지. 셋째,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두 가지 목표(동석 허용 + 횟수 조정)를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면접교섭 장소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중 누가 정하나요?

    A. 대법원 판례(2017스628)에 따르면 면접교섭 장소 선택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건강,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비양육자가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이미 확정된 면접교섭 판결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 건강 상태 변화, 생활 환경 변화 등이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시 양육자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은 비양육자와 자녀 단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아이의 분리불안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동석 허용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 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 협의 시 비대면 교류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A.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화상통화, 편지 등 비대면 교류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서에 기재해 두면, 추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됩니다.

    Q. 숙박 면접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아이의 나이, 건강 상태, 심리적 상황에 따라 숙박 면접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거나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면접교섭 문제는 단순히 만남의 횟수나 시간을 조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이 직접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라는 법적 수단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판결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상황이 변경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카라는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재판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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