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계산식 없이 이 사정들을 종합해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정하며,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청구는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부부의 혼인생활이라는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고, 법은 이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청구의 근거는 "이혼했다"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혼 여부는 청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정입니다. "이혼을 해야 상간소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부정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범위도 넓습니다. 법원은 간통처럼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만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을 봅니다. 성관계를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없더라도 연락의 내용과 빈도, 만남의 장소와 시간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한 친구 사이의 연락이나 업무상 만남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무엇이고, 배우자와는 어떤 관계로 갚을까
상간자 위자료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돈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이고, 같은 손해를 각자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위자료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사정은 무엇일까
법원은 항목마다 점수를 매겨 계산하지 않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요소라도 사건마다 비중이 다릅니다.
| 판단 요소 | 금액이 커지는 방향 | 금액이 작아지는 방향 |
|---|---|---|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 오랜 기간 반복됨 | 짧은 기간, 일회성에 가까움 |
| 혼인 기간·자녀 |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음 | 혼인 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음 |
| 혼인에 미친 결과 | 이혼이나 별거로 이어짐 | 혼인이 유지됨 |
| 상간자의 인식·태도 | 기혼임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 가고, 항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함 | 알게 된 즉시 중단하고 사과함 |
| 부부 사이의 사정 | 부정행위 전까지 혼인생활이 원만했음 | 부정행위 전부터 갈등이 깊었고 배우자의 책임이 큼 |
금액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소장에 적은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청구액은 기대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넘을 수 없는 상한선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인이 유지된 사건보다 이혼에 이른 사건에서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혼의 책임을 상간자가 전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이른 경위에는 배우자 본인의 책임도 함께 놓여 있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책임 자체가 부정되거나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일까
금액 이전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쪽 방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는 경우입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더라도 "속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혼반지나 SNS 사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교제 기간과 만남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었던 사정이었는지가 따져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거짓 신분을 꾸미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뚜렷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시작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던 경우입니다. 지켜야 할 혼인생활이 이미 무너졌다면 침해된 이익이 없다고 보아 책임을 부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판단에 엄격합니다. 사이가 나빴다거나 별거 중이었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청구액, 기한, 이미 받은 위자료는 어떻게 따질까
청구액은 가정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1,000만 원을 인정했다면 일부 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대체로 인용된 비율에 맞춰 나누어 부담하게 되므로, 청구액을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기한은 민법 제766조가 정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상대를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다만 관계가 오래 이어졌다면 오래된 행위부터 기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받은 금액이 반영됩니다.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간자 쪽에서는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금액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다투려면 그 주장을 받쳐 줄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과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위에서 본 요소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사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를 알게 된 지 3년이 가까워졌는지, 이혼 합의서를 이미 썼는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낼지 따로 낼지가 개별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증거가 정황 위주여서 부정행위로 인정될지 불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사건 단계에 맞춰 함께 살펴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의 상태, 이미 오간 합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진 자료를 놓고 어떤 쟁점이 남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이혼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입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된 경우에는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몰랐던 데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반지나 SNS, 주변 사람들의 인식, 교제 방식 등으로 알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금액은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반영됩니다. 받은 금액이 손해 전체에 못 미친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위자료 금액을 전부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액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이혼 여부, 상간자의 인식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