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8분 읽기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특유재산을 나누는 기준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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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폴더 위에 놓인 집 열쇠와 계산기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거나, 상속받은 돈이 부부의 공동 생활 자금과 섞였다면 분할 대상이 되거나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결국 명의가 아니라 취득 경위와 그 뒤의 관리·자금 흐름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일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기준은 '누구 이름으로 샀는가'가 아니라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상속재산 분쟁이 재산분할에서 자주 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협력 없이 생긴 재산이므로 보통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이처럼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가리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특유재산이 언제나 분할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속받았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도, '결혼 생활이 길었으니 반은 내 몫'이라는 생각도 그대로는 맞지 않습니다.

상속·증여 재산이 분할에서 빠지는 이유와 예외는 무엇인가

상속·증여 재산이 분할에서 빠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고 아끼고 가사를 분담해서 만든 재산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한 일이 그 재산 형성과 닿아 있지 않다면 나눌 근거가 약합니다.

예외는 배우자의 기여가 그 재산에 실제로 닿았을 때 생깁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혼인 중 부친에게 상가 건물을 상속받았고, 그 건물의 대출 이자와 보수 비용을 부부의 맞벌이 소득으로 십수 년간 갚았으며, 아내는 그 건물의 임대 관리까지 맡았다면, 아내는 건물의 가치를 지키고 키우는 데 협력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최소한 기여분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상속받은 뒤 임대도 관리도 한 적이 없고 대출도 없이 그대로 보유한 토지라면,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주장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을 나눌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

법원은 하나의 공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경위와 시기: 혼인 전인지 혼인 중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 혼인 기간: 같이 산 기간이 길수록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유지 비용의 출처: 대출 상환, 세금, 수리비를 부부 소득에서 냈는지
  • 증가에 대한 기여: 배우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 부부 생활과의 결합: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이 생활비로 쓰였는지, 공동 주거에 쓰였는지
  • 재산 가치의 상승 원인: 배우자의 노력과 무관한 시세 변동인지
  • 특히 마지막 요소는 오해가 많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오른 것이 배우자의 노력과 무관한 시장 상승이라면, 그 상승분까지 나누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승이 배우자의 관리나 투자 결정에 힘입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돈이 부부 생활에 섞이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이 부동산 그대로 있으면 구분이 쉽지만, 현금으로 받아 부부 통장에 넣은 순간부터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자금 흐름에 따른 일반적인 판단 방향을 표로 나눠 보겠습니다.

    상황분할 대상 가능성핵심 쟁점
    상속 토지를 그대로 보유, 배우자 관여 없음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취득 경위 입증
    상속 건물의 대출·세금을 부부 소득으로 부담유지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 또는 반영부부 소득이 투입된 규모
    상속금을 부부 공동 주택 매수에 투입그 주택은 분할 대상, 상속금은 기여도에서 반영상속금 투입을 증명할 자금 흐름
    상속금이 생활비 통장에 섞여 소비됨소비된 부분은 돌려받기 어려움남아 있는 재산과의 연결 여부

    둘째 줄과 셋째 줄은 서로 다른 구조입니다. 셋째 줄에서 주택은 부부 재산으로 분할하되, 한쪽이 상속금을 보탰다는 사정을 비율에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상속금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므로, 상속 입금 내역과 매수 대금 송금 내역이 이어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분할 대상에서 빠져도 비율에 영향을 주고, 시점 기준도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도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 상당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다른 쪽에 대한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상속재산이 없는 쪽의 이혼 후 생활 부양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시점 기준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소송에서는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의 장래 상속분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에 받은 상속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문제로 협의가 길어지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상속재산이 재산분할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자료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에 부부 소득이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내 상속재산'이라고만 주장하는 경우
  • 상속금이 이미 부부 공동 계좌와 섞였고, 입금과 지출 내역이 흩어져 있는 경우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이혼 전후로 가족에게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에서 사업이나 임대를 직접 운영해 왔는데 그 기여를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이런 사건에서는 상속 시점과 자금 흐름을 먼저 시간순으로 놓고, 어느 부분이 특유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공동 재산에 편입되었는지를 가려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협의 전략도, 소송에서 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집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협력 없이 취득한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출 상환이나 수리비를 부부 소득으로 냈거나 배우자가 관리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되거나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돈을 생활비로 다 썼다면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로 이미 소비된 부분은 별도로 돌려받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돈이 공동 주택 매수 대금 등 남아 있는 재산에 투입되었다면, 입금과 송금 내역으로 증명해 분할 비율에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으면 분할 대상이 되나요?

    변론종결 전에 상속받았더라도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론종결 뒤에 받은 상속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비율은 50대 50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사안별로 정합니다. 상속재산은 한쪽이 가져온 재산이라는 사정이 비율에서 그 쪽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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