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10분 읽기

이혼소송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반소까지 챙길 것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소장에서 확인할 항목과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변호사와 개별 검토를 받을 시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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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뜯어 놓은 법원 우편 봉투와 서류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먼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론 또는 조정 기일을 확인하고, 상대 청구와 별개로 내가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사항을 구하려면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은 판결로 정해지므로 답변서를 내지 않고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송달받은 날과 30일 기한을 확인합니다

소장은 상대방이 법원에 낸 이혼 청구서입니다. 법원은 그 사본인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보내 피고, 즉 소송을 당한 쪽에 알립니다. 이 사본이 피고에게 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답변서는 소장 내용에 대한 내 입장을 적어 법원에 내는 서면이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기한이고 가사소송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기한은 송달받은 날을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6년 10월 13일에 소장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10월 14일이 1일째이고 11월 12일이 30일째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송달일은 내가 봉투를 열어 본 날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받았더라도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헷갈리면 법원의 사건 검색에서 송달 여부와 지정된 기일을 확인할 수 있고, 소장 봉투와 우편 송달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에서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일을 순서대로 읽습니다

소장은 길지만 읽을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상대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입니다.

  • 청구취지: 이혼만 구하는지,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까지 함께 구하는지 봅니다.
  • 청구원인: 상대가 이혼 사유로 든 사실이 무엇인지, 시기와 내용이 정확한지 표시해 둡니다.
  • 첨부 증거: 상대가 낸 증거가 대화 내용인지, 금융자료인지, 사진인지 확인합니다.
  • 법원과 재판부: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인지, 첫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가령 청구취지에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0%가 적혀 있다고 해 봅시다. 이 숫자는 상대가 부른 값일 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하나씩 다툴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는 데서 답변서가 시작됩니다.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조정·가압류 결정인지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이혼 분쟁 중에는 소장 말고도 법원 서류가 올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서류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받은 서류의미먼저 할 일
    소장 부본과 답변서 안내이혼 본안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송달일 기준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출석 통지서법원이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기일 출석 준비,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 대상
    부동산·예금 가압류 결정문재산분할에 대비해 상대가 처분을 막아 둔 상태입니다대상 재산과 청구금액 확인, 이의신청 검토
    사전처분 결정문본안 진행 중 양육·면접교섭 등을 임시로 정한 것입니다내용 이행, 불이행 시 제재 가능

    이혼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서, 소장을 받은 뒤 법원이 조정기일을 먼저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답변서 기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 부본에 적힌 안내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에 응할지와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어떻게 다툴지 적습니다

    답변서에는 보통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 내 주장을 담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쓰고 상대가 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이혼 자체에는 동의한다면 이혼에는 다툼이 없다고 쓰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에 대한 의견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혼에 동의하니 답변서는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혼이 성립해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자와 양육비는 법원이 정하므로 내 입장을 내지 않으면 상대 주장 위주로 판단 자료가 쌓입니다. 둘째, 내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로 판단하며,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한쪽이 반대해도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이고,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은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답변서에 적는 사실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쓰지 말고 대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 같은 자료와 맞춰 본 뒤 인정과 부인을 가려야 합니다.

    내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려면 반소를 내야 합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상대를 상대로 거는 맞소송입니다. 상대가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했는데 나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고 싶다면, 답변서만으로는 법원이 내 청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청구는 반소로 따로 내야 합니다.

    반소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입니다. 반소는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쟁점이 늘수록 재판이 길어지므로 답변서를 낼 때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서, 반소를 놓쳤다면 이혼 확정 뒤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기한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모아 둘 자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짚습니다.

  •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옮기는 일: 재산을 옮겨 둔 사정은 재산분할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상대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일: 그 대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소장을 받지 않거나 방치하는 일: 수령을 피해도 가족 수령이나 법원이 정한 다른 송달 방식으로 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일: 양육자를 정할 때는 현재까지의 양육 상태와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모아 둘 자료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예금·보험·주식·퇴직금·연금 자료, 대출 등 채무 자료, 상대의 이혼 사유 주장에 관련된 대화와 사진, 자녀 양육을 누가 어떻게 해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재산 내역을 알 수 없을 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모르는 재산을 포기하기 전에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변호사와 개별 검토를 받을 시점입니다

    소장의 청구가 이혼뿐 아니라 큰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다면 쟁점마다 답변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했거나, 사업체·비상장주식·해외 재산처럼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달일에서 이미 여러 날이 지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혼 사유를 두고 서로 사실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에도 답변서에 무엇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카라)에게 상담하시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놓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는 일부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전체와 송달 봉투, 함께 받은 안내문을 가져오시면 기한과 반소 필요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30일이라는 기한은 송달일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소장을 일부러 안 받으면 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으면 송달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주소 보정이나 다른 송달 방법으로 절차가 이어집니다. 수령을 피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르고 내 주장을 낼 기회만 줄어듭니다.

    이혼소송 답변서 30일을 넘기면 제출할 수 없나요?

    기한이 지났다고 제출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기일 전에 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재판 초기에 상대 주장 위주로 쟁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최소한 청구에 대한 기본 입장이라도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저는 이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서에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쓰고 상대가 든 이혼 사유를 사실관계로 반박합니다. 법원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따지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재산분할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소송에서 반소로 함께 청구하면 이혼 판단과 재산분할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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