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8분 읽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상대가 거부해도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가 거부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과 위자료·재산분할 영향을 서울 이혼소송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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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폴더와 떨어져 놓인 두 개의 열쇠가 있는 책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나온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옅어진 경우처럼 사정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유책배우자란 부정행위, 폭행, 악의적인 유기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을 만든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열거합니다. 이 조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오래도록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른바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스스로 혼인을 무너뜨린 사람이 이혼을 청구해 상대방을 내보내는 결과까지 법이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문제 되는 때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고, 그 경우 유책 여부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투게 됩니다.

상대가 거부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이 예외를 인정해 온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맞소송)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소송 중에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이혼 자체를 막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 상대방의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나온 경우: 혼인을 이어 갈 실질은 없고 이혼을 막는 것 자체가 목적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옅어진 경우: 파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청구인의 책임보다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를 앞세울 이유가 약해졌는지를 봅니다.
  • 이혼 뒤 상대방과 자녀의 생활이 보장되는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책임을 통해 상대방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가혹한 처지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별거 기간, 자녀 상황, 양쪽의 나이와 건강, 경제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내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혼인 파탄이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드뭅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을 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틀입니다. 사정별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판단의 방향법원이 살피는 사정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으면 청구 가능폭언, 무관심, 가출, 부정행위 등 각자의 행위와 시기, 정도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다른 이성을 만난 경우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음파탄 시점이 언제인지, 이를 보여 주는 자료
    상대방이 먼저 장기간 가출하거나 부양을 거부한 경우상대방의 책임이 주된 원인이면 청구인은 유책배우자가 아님가출 경위, 연락 여부, 생활비 지급 내역
    청구인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계기이고 현재도 이어지는 경우청구인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기각부정행위의 시기와 지속 여부

    두 번째 줄에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은 본인의 판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탄 시점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 시점 전후의 별거, 대화 단절, 메시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이 되나요: 흔한 오해

    “몇 년 별거하면 저절로 이혼이 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별거 기간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하나의 사정일 뿐입니다.

    숫자를 넣어 가상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 24년 중 10년을 별거했고, 별거의 계기가 청구인의 외도였으며 상대방은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별거가 길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같은 10년 별거라도, 별거가 상대방의 장기간 가출에서 시작되었고 청구인의 외도는 그 한참 뒤에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햇수보다 별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점을 주장할 때 함께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는지
  •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 상대방의 나이, 건강, 소득 등 이혼 후 생활 능력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예외가 인정되어 이혼이 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의 인정 여부와 액수에서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어느 쪽 잘못이 큰지가 아니라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이 되느냐와 이혼 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내기 전이든 소장을 받은 뒤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내게도 외도나 폭언 등 책임이 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 외도 시점과 파탄 시점이 엇갈려, 어떤 사실과 자료를 내세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이혼 소장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거나 반소를 낼 가능성이 큰 경우
  • 별거가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 뒤 양육과 생활 보장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
  • 이런 사건에서는 파탄 시점, 양쪽의 책임 비교, 이혼 뒤 생활 보장 방안을 사실관계에 맞춰 따져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쉽지 않은 소송이지만 예외의 기준이 있고, 사정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에서 훨씬 정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해 반소를 내거나, 파탄이 외도보다 먼저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예외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탄 시점과 양쪽의 책임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는 절차라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조건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거 몇 년이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이 되나요?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 별거를 시작한 경위, 별거 중 부양 이행 여부, 자녀와 상대방의 상황과 함께 종합해서 봅니다. 별거가 길어도 청구인의 책임이 무겁고 상대방이 혼인 유지를 원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못 받거나 양육권을 빼앗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도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유책성은 주로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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