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10분 읽기

이혼 양육자 지정, 자녀 의사는 얼마나 반영될까? 13세 이상 기준

이혼할 때 열네 살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고 하면 그대로 양육자가 될까요? 법원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지만, 기준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복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무렵 열네 살 아이가 "나는 아빠랑 살래"라고 했다면, 그 순간에는 그 한마디가 곧 결론처럼 들렸을 겁니다. 법원은 그 말을 반드시 듣고, 열네 살이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복리입니다.

열네 살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아이 뜻대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아이의 뜻은 그 복리를 판단하는 핵심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아이가 누구를 골랐느냐보다 왜 그렇게 말했느냐입니다.

아이 뜻의 무게

아이의 뜻은 법률 문언에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4항은 부모가 양육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같은 조 제3항이 든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견은 법원이 반드시 따져야 할 재료로 법에 올라 있는 셈입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다른 자리입니다. 양육자는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부모입니다. 친권자는 아이를 대신해 계약 같은 법률행위를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입니다. 대개 한 사람이 두 자리를 함께 맡지만 법원이 나눠 정할 수도 있고, "아빠와 살겠다"는 말은 그중 양육자 문제에 닿습니다.

법원이 보는 요소는 아이의 뜻보다 넓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을 양육자로 정하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나이가 많을수록 무게가 커지는데요, 열네 살이면 결론을 크게 움직이는 나이로 다뤄집니다.

아이 말이 결정권은 아니지만, 흘려들을 말도 아닙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의 선택이 아니라 복리입니다. 다만 열네 살 아이의 뜻은 결론을 크게 움직입니다.

열세 살이라는 기준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의견을 들을지 말지를 고르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양육자를 함께 정할 때도 실무는 같고, 열네 살 아이는 이미 그 선을 넘었습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 또는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 절차를 건너뜁니다. 부모 다툼에 다시 불려 나오는 것만으로 크게 흔들릴 만큼 아이가 위태로운 경우가 그 예입니다.

열 살 동생이 함께 있다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생은 13세 미만이라 의견 청취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은 가사조사관 면담 등으로 동생의 마음도 살필 수 있습니다. 형제를 떼어 놓는 결론을 법원이 신중하게 보는 만큼, 큰아이의 선택과 동생의 사정은 한데 묶여 판단되기 쉽거든요.

규칙이 정한 것은 듣는 의무이지 따르는 의무가 아닙니다. 들은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앞의 민법 기준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아이의 말 자체에서, 그 말이 아이의 실제 생활과 얼마나 맞닿아 있느냐로 옮겨 갑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반드시 아이 의견을 듣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누구를 골랐는지보다 왜 골랐는지입니다.

가사조사관 면담의 실제

아이의 의견은 대개 판사보다 가사조사관이 먼저 듣습니다. 가사조사관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부모와 아이를 면담하고 집을 방문해 조사보고서를 쓰는 법원 공무원입니다. 아이 면담은 부모 없이 합니다. 판사가 직접 아이를 부르거나 서면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조사관이 주로 보는 것은 아이가 고른 사람보다 고른 이유입니다. "학교와 친구가 아빠 집 근처에 있다"는 말과 "아빠 집에선 게임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무게가 다르죠. 이유가 구체적이고, 여러 번 물어도 대답이 같을수록 아이의 뜻은 힘을 얻습니다.

반대편 부모는 이 단계에서 아이가 회유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사관은 필요하면 면담을 거듭하며 진술이 바뀌는지, 어른의 말투를 그대로 옮기는지를 봅니다. 아이가 한쪽 부모를 뚜렷한 이유 없이 강하게 거부하면, 그 자체가 다른 부모의 영향을 의심할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아이와의 대화를 녹음해 둘지, 아이에게 편지를 받아 둘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받아 온 녹음이나 편지는 옆에서 만들어진 진술로 읽히기 쉬워, 조사관 면담만큼 무게를 얻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존중하는지도 양육자의 자질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분쟁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아이 뜻이 밀리는 사정

열네 살 아이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아이가 원하는 부모에게 음주나 폭력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 때문에 실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이 지키려는 것은 바람 자체보다 그 뒤의 안전과 성장입니다.

둘째는 지금의 양육 상태, 곧 양육의 계속성입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바꾸는 데 신중합니다. 가령 별거 뒤 2년 동안 아이가 엄마와 안정적으로 지냈다면, 말 한마디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결론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이미 아빠와 살고 있다면 같은 원칙이 아빠 쪽에 힘을 보태는 거죠.

셋째는 아이의 말이 흔들릴 때입니다. 조사 단계마다 원하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상대 부모에 대한 비난으로만 채워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아이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양육 환경에 기댑니다. 사춘기 아이의 말은 다툼의 분위기에 따라 쉽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는 답답하게 들릴 대목입니다. 뒤집으면 아이 뜻이 결론을 이끄는 조건이 됩니다. 이유가 아이의 생활에서 나왔고, 원하는 부모 곁에서 이미 지냈거나 지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 봅시다. 그 부모의 양육 환경에 뚜렷한 흠도 없다면, 아이의 뜻과 다른 결론을 내릴 근거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합의와 재판의 갈림

부모가 합의하느냐에 따라 아이 의견이 법원에 닿는 길이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모가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냅니다. 법원은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때만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처음부터 양육자를 정하고,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전에 의견을 듣습니다.

부모 모두 아빠를 양육자로 하는 데 동의하고 아이도 같은 생각이라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과 양육·친권자 협의서 작성은 법원 양식대로 부부가 직접 해도 충분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과정에는 아이를 법원에 불러 의견을 묻는 절차가 통상 없습니다. 아이에게도 짐이 가장 적은 길이죠.

다툼이 남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통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 접수와 조정: 첫 조정기일까지 통상 1~3개월이 걸립니다. 양육자만 합의하고 면접교섭이나 양육비를 비워 두면, 그 부분을 두고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2. 가사조사: 부모·아이 면담과 가정방문을 거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두세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 직전에 아이에게 할 말을 정리해 주는 일이 흔한 실수입니다.

3. 변론과 판결: 1심 판결은 접수부터 1년 안팎에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두면, 그 내용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별거가 시작되던 그때 아이가 머문 집이 마지막 결론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별거 중이라면 소송 도중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상대가 키우던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와 만든 양육 상태는 계속성의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변경

판결로 정해진 양육자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대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같은 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의 문턱은 처음 정할 때보다 높습니다. 법원은 양육의 계속성을 무겁게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를 바꿔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열여섯 살이 된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고 한다면, 법원은 그 말과 함께 그 사이 아이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게 되죠.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와 아이의 관계도 끊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 곧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아이가 19세 성년이 되면 누구와 살지는 아이 스스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열네 살 아이의 뜻은 무겁게 반영되지만 그 이유가 아이의 생활에서 나왔는지, 지금의 양육 상태와 맞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날 들은 "나는 아빠랑 살래"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귀 기울일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아이가 댄 이유가 아이의 하루에서 나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그때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 아이의 학교와 집과 일과 속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한번 대 보세요.

02-594-2353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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