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9분 읽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2주, 이혼조정 결정문 받았다면

이혼조정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 이의 시 달라지는 점, 확정 후 효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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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봉투와 만년필, 탁상시계

이혼조정에서 받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효력을 잃고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부 항목만 불만이어도 이의하면 결정 전체가 사라지므로, 유리한 부분까지 잃어도 되는지를 따져 보고 정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이 성립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혼조정에서 양쪽이 끝내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정을 맡은 판사가 기록과 양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당하다고 보는 내용을 직권으로 정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가사조정에는 민사조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이 결정에도 이의신청 제도가 따라붙습니다. 양쪽이 기일에 직접 합의해 조서를 만드는 '조정 성립'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제안한 안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구분조정 성립(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을 정하는 주체양쪽의 합의조정 담당 판사의 직권 판단
불복 방법조서가 작성되면 이의신청 제도가 없음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이의하면해당 없음결정이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로 이어짐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조정 성립 효력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으로 확정

이의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고 어디에 내야 하나

기한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결정을 내린 날이나 결정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고, 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서 10월 29일 목요일에 우편으로 결정서를 받았다면 2주째 되는 11월 12일 목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2주는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는 결정을 내린 가정법원에 냅니다. 서울에 사는 분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열렸을 가능성이 높지만, 관할은 사건마다 다르니 결정서 맨 위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서류는 우체국에 맡긴 날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날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 조정기일에 나가지 못했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고 여겨 결정서를 열어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결정서는 송달되고, 그 당사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서에 적힌 날짜부터 2주를 세는 경우입니다.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입니다.
  • 이의할 이유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유를 완벽히 갖추는 일보다 기한 안에 이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결정의 일부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의신청하면 결정 전체가 사라지나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항목별로 나뉘어 일부만 남지 않고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만족스러운데 양육비 월 금액이 마음에 걸려 이의했다가, 유리했던 부분까지 함께 사라지는 식입니다. 이의 후에는 사건이 재판 절차로 이어지고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 결과가 결정보다 나을지는 알 수 없고,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 원을 받도록 정했는데,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대략 1억 8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사이로 본다고 합시다. 이의로 더 받을 수 있는 폭은 최대 2천만 원이고, 반대로 2천만 원이 줄어들 위험도 같은 크기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의가 이익인지 불분명해집니다. 반대로 결정이 상대방 재산 중 큰 항목을 빠뜨렸거나 기여도를 크게 낮게 보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항목에 따라 확정 뒤 다시 다툴 수 있는 정도도 다릅니다. 양육비처럼 매달 이어지는 급여는 확정 후에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확정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의 여부를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확정되고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결정에 금전 지급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처럼 이행이 필요한 조항은 이행명령 같은 절차로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혼이 포함되어 있다면 확정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1개월 안에 시청·구청·읍면동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는 이미 생긴 효력을 기록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결정문 끝의 청산조항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결정에서 다루지 않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확정 뒤에는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재산분할이 정해지지 않았고 청산조항도 없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할지 정하기 전에 결정문에서 확인할 순서

    판단은 결정문을 항목별로 풀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2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봉투의 배달 날짜나 법원 전자송달 확인 일시가 근거가 됩니다.
  • 주문을 항목별로 나눠 적습니다. 이혼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 방식,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 재산분할금과 지급기한, 위자료를 각각 확인합니다.
  • 청산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범위의 청구를 막는지 읽습니다.
  • 지급해야 하는 쪽이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유리한 항목과 불리한 항목을 비교해 이의로 잃을 것과 얻을 것을 견줍니다.
  • 마지막으로 한쪽이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을 받아들일 마음이었더라도 상대방이 기한 안에 이의하면 결정은 사라집니다. 2주가 지난 뒤에는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결정에 재산분할이 걸려 있고 부동산,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처럼 평가가 갈리는 재산이 섞여 있다면 이의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나 면접교섭 조건이 아이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숨긴 재산이 의심되는데 청산조항이 들어 있다면 확정 전에 꼭 짚어 봐야 합니다. 조정기일에 나가지 못한 채 결정서를 받았거나, 송달받은 날로부터 남은 날이 얼마 없어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경우 결정문의 주문과 청산조항, 예상되는 판결 범위, 이의 후 소송에 걸릴 시간을 함께 놓고 이의할지 받아들일지를 검토합니다. 결정서와 조정조서, 그동안 제출한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면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의신청은 2주 안에 한 번 내리는 결정이라, 급히 내기보다 남은 날을 세어 가며 차분히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누구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한쪽이 이의하면 상대방이 원하더라도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조정기일에 못 나갔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결정서는 송달되고, 이의신청 기한도 송달받은 날부터 같은 2주입니다. 결정서를 열어 보지 않고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이의신청 2주를 넘기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되어 더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다른 불복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을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혼이 포함돼 있으면 확정 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확정된 때 이미 생기므로 신고는 그 사실을 기록하는 절차이고,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카라는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초기부터 재판 이후 집행절차까지 전 과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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