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10분 읽기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 분리 지정, 공동친권이면 달라지는 것

협의이혼에서 친권은 공동, 양육은 엄마로 정해도 될까요? 친권과 양육권 차이, 여권·통장 동의, 단독친권자 사망 시 친권, 변경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우고 친권은 둘이 같이 갖자는 제안은 양보처럼도, 덫처럼도 들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따로 정할 수 있고, '친권은 공동, 양육은 엄마'는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받아 주는 조합입니다. 다만 공동친권은 아이 이름으로 하는 일을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남편이 친권만은 함께 갖자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 뒤에도 동의를 제때 내줄 사람인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협의서에 표시하던 그때는 사소해 보여도, 이 칸은 이혼 뒤 아이 여권을 만들고 통장을 열 때마다 다시 등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차이

친권은 아이를 대신해 법적인 일을 처리하고 아이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일상의 돌봄을 맡는 권한입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제916조)과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제920조)을 줍니다. 친권자를 흔히 법정대리인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열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여권을 신청하고, 아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을 받는 일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어느 집에서 자고 어느 학원에 다니며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는 양육자가 정하죠.

이혼할 때 친권자는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양육자는 제837조에 따라 각각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 조문이 나뉘어 있으니 두 권리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친권은 아이를 대신해 법적인 일을 처리하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보는 권한입니다. 두 가지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분리 지정

협의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법원 양식인 협의서에도 친권자 칸과 양육자 칸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둘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맞으면 허용된다는 태도입니다.

다만 적어 낸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단서와 제837조 제3항은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고치라고 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판사가 문제 삼는 것은 대개 실행이 어려워 보이는 조합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도시에 살면서 양육까지 공동으로 적었거나 양육비와 면접교섭 칸이 비어 있다면, 판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묻습니다. 반면 양육비와 면접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공동친권에 엄마 양육이어도 문제 될 일이 적은 편이고요.

공동친권과 여권·통장 동의

공동친권이면 엄마도 법정대리인이어서, 창구에서 엄마 혼자 처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불편은 기관이 두 친권자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려 할 때 생깁니다. 은행이나 병원 가운데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서 친권자가 둘인 것을 보고 다른 쪽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혼하고 3년쯤 지나, 아이 명의 통장에 모아 둔 돈을 학원비로 찾으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창구에서 아빠의 동의서를 요구받았는데 아빠가 재혼해 연락이 뜸하거나 답을 미루면, 일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때 가서 돌아보면, 엄마가 친권까지 혼자 맡았더라면 창구에서 멈출 일 자체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친권은 아빠, 양육은 엄마로 나누면 더 불편합니다. 이때 엄마는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가입, 여권 신청처럼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마다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살지도 않는 사람의 서명이 아이 일상 곳곳에 필요해집니다.

큰 수술 동의나 아이 명의 목돈 관리처럼 무게가 큰 일일수록, 공동친권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행사한다는 원칙이 앞에 섭니다. 아이가 이중국적이거나 이혼 뒤 해외로 옮길 계획이 있다면, 여권과 출국 문제는 그 나라의 법까지 얽혀 여기 설명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친권 없는 부모의 권리

남편이 친권을 고집하는 이유가 아빠 지위를 잃기 싫어서라면, 그 걱정 상당 부분은 친권과 무관합니다. 면접교섭은 민법 제837조의2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에게 주는 권리로, 친권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낼 의무도, 아빠와 아이 사이의 상속도 친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나옵니다.

친권이 맡는 몫은 흔히 짐작하는 것보다 좁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남편은 아마 되물을 겁니다. 엄마가 재혼해 새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친권이 없는 아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빠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친권 요구가 양육비 금액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둘은 법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 친권을 나눠 준다고 양육비가 깎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남편이 했던 말을 하나씩 되짚고 계실 텐데요, 그 말이 위의 어느 쪽인지 가려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면접교섭이나 입양이 걱정이라면 친권 없이도 법이 지켜 주는 부분입니다. 아이 재산이나 계약에 실제로 관여하고 싶다는 뜻일 때 비로소 공동친권을 따져 볼 이유가 생깁니다.

단독친권자 사망 시 친권

두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때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공동친권이었다면 남은 아빠가 곧바로 혼자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3항). 엄마가 단독친권자였다면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아이에게 맞는 사람을 따로 판단합니다.

공동친권이면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빠가 곧바로 친권을 행사하고, 엄마 단독친권이면 가정법원이 한 번 더 판단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나 아이, 아이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고, 그 안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있어도 생존한 부모가 아이에게 맞지 않다고 보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엄마 쪽에서 보면 이 차이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꾸준히 만나 왔다면, 공동친권은 만일의 경우 아이가 공백 없이 아빠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해 줍니다. 반대로 아빠가 양육에 무관심했거나 아이에게 해로운 사정이 있다면, 단독친권으로 해 두어야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죠. 이혼 사유가 폭력이었거나 지금도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면, 공동친권은 동의가 필요할 때마다 상대에게 결정권을 쥐여 줍니다.

칸 하나의 차이치고는 결과가 큽니다.

협의이혼 협의서 작성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2.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인기일 전에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적은 협의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4항). 양육비 지급일이나 면접 횟수를 '추후 협의'로 비워 두면 보정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4.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고, 이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양육비가 끊기면 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확인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가운데 신청서와 협의서를 쓰고 기일에 출석해 신고하는 일은 본래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하도록 짜인 절차입니다. 친권과 양육을 이미 정했고 양육비 액수만 남았다면,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에 맞는 구간을 찾아 직접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 변경 청구

이혼 뒤에도 친권자와 양육자는 바꿀 수 있지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받아들여집니다. 양육자 변경도 제837조 제5항이 같은 기준을 둡니다.

'일단 공동친권으로 하고 불편하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계산이 절반만 맞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불편보다 그 불편이 아이에게 끼친 손해를 봅니다. 동의를 미루는 바람에 아이의 치료나 출국이 늦어졌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정이 쌓여야 변경 청구가 힘을 얻죠.

정리하면, 공동친권은 아이 일마다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는 약속입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상속은 친권과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협의서의 친권자 칸에 표시하기 전에, 오늘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 일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넘겨 보세요. 병원 일정이나 학교 행사를 물었을 때 답이 그날 왔는지, 사흘 뒤에 왔는지가 거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앞으로 그 답장의 속도로 움직일 약속이어서, 어떤 다짐보다 그 기록이 먼저 답을 보여 줍니다.

02-594-2353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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