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만을 기준으로 보며, 폭력·학대 이력, 자녀의 진정한 거부, 음주·약물 문제,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우려처럼 자녀의 안전과 안정에 직접 관련된 사정이 있을 때 먼저 제한을, 위험이 클 때 배제를 인정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은 법원 결정 없이 스스로 중단하면 안 되고, 제한·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이고,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볼까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전화·영상통화·편지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입니다. 같은 조항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나 공평함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만남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봅니다. 원칙은 만남을 보장하는 것이고, 제한과 배제는 예외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될까
안 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만남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처럼 따로 마련된 수단으로 풀어야 합니다. 미지급이 오래 이어진 사정이 다른 사정과 함께 부모의 관심과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만남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제한·배제를 인정하는 사정은 어떤 것일까
제한은 만남의 장소·시간·횟수·방식을 조정하는 것이고, 배제는 만남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법원은 배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보고, 제한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정 | 법원이 살피는 점 | 흔한 조치 |
|---|---|---|
| 자녀나 양육자에 대한 폭력·학대 이력 | 재발 위험, 자녀가 폭력에 노출됐는지 | 제3자 동석, 장소 제한, 위험이 크면 배제 |
| 자녀의 강한 거부 | 자녀의 나이, 거부 이유가 자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 짧은 만남부터 단계적 진행, 상담 병행 |
| 음주·약물 문제 | 만남 중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지 | 음주 상태 만남 금지, 동석 조건 |
|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을 우려 | 과거의 약속 위반, 해외 이동 가능성 | 숙박 불허, 장소·시간 지정 |
| 양육비 미지급 | 면접교섭과는 별개의 문제 | 이것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음 |
자녀가 어리면 처음부터 숙박이나 긴 만남을 정하지 않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것은 제한이라기보다 적응을 위한 단계 설계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싫다고 하면 보내지 않아도 될까
자녀의 거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말 그대로 받아들여 곧바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로, 거부가 자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지 따져 봅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만남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생긴 거부라면 비중이 줄어듭니다.
나이도 영향을 줍니다. 어린 자녀의 거부는 신중히 해석하고, 청소년이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거부하면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도 거부가 있다고 해서 양육자가 임의로 만남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양육자가 상대 부모와의 관계에 협조적인지도 양육자를 정하거나 바꿀 때 고려 요소가 됩니다.
제한·배제를 구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바꿔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안전이 급하면 본안 결정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급박한 필요를 인정해야 하므로, 폭력이나 위험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법원 결정을 받기 전에 혼자 만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건너뛰면 불이행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는데 이미 숙박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갈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만남을 막고 있다면 이행명령이나 간접강제를 쓸지, 변경 심판을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먼저 어떤 자료로 어떤 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남을 막는 것과 만남의 조건을 바꾸는 것은 법원이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청구 취지를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일에 아이가 아프면 안 보내도 되나요?
자녀의 건강 때문에 그날 만남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픈 사실을 곧바로 알리고 대체 일정을 제안해야 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배제되면 영영 아이를 못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제나 제한은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결정이므로, 위험이 해소되거나 자녀의 상태가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짧은 만남이나 동석 같은 제한된 방식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전 배우자가 술을 마시고 아이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법원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막기보다, 음주 상태의 만남 금지나 제3자 동석 같은 조건을 붙여 달라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자녀를 인계한 기록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면접교섭 제한 청구 전에 임시로 막을 수 있나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므로, 폭력이나 위험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