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 소유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서 건물인도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온전히 회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부친 사망 후 자녀(의뢰인)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반소를 통해 소유권말소등기까지 청구하며 분쟁을 확대하였습니다.
핵심 법리
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② 기여분 주장도 불가합니다
③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승소 전략
1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즉시 신청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2단계 —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본안 진행
상대방의 반소(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부재 법리를 명확히 적시하여 본안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단계 — 부당이득반환청구 병행
망인 사망 시점부터 무단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해 월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대응 속도 |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 2주 이내 결정 확보 |
| 전략 통합성 | 인도소송·가처분·부당이득청구를 단일 전략으로 병행 |
| 손해 회복 | 점유 기간 월세 상당액(월 150만 원)까지 청구하여 실질적 피해 보전 |
| 전문 분야 | 상속재산 분쟁, 사실혼 점유 문제,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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