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4분 읽기

사실혼 배우자 상속재산 퇴거 거부 해결 승소사례

핵심 요약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 소유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서 건물인도소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상속재산을 온전히 회복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부친 사망 후 자녀(의뢰인)가 부친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 취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반소를 통해 소유권말소등기까지 청구하며 분쟁을 확대하였습니다.

핵심 법리

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인을 직계비속·직계존속·법률혼 배우자·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절차 참여 및 상속재산 소유권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기여분 주장도 불가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은 상속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 법률상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발생하며, 실제 월세 수준 또는 시가 상당액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지은 변호사의 승소 전략

    1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즉시 신청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 가처분 신청 후 2주 이내 가처분 결정 확보
  • ✔ 결정 직후 즉시 집행 착수
  • ✔ 집행관 입회 아래 개문·인도 등 집행 완료
  • 2단계 —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 본안 진행

    상대방의 반소(소유권말소등기 청구)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부재 법리를 명확히 적시하여 본안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단계 — 부당이득반환청구 병행

    망인 사망 시점부터 무단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해 월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항목내용
    대응 속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 신청, 2주 이내 결정 확보
    전략 통합성인도소송·가처분·부당이득청구를 단일 전략으로 병행
    손해 회복점유 기간 월세 상당액(월 150만 원)까지 청구하여 실질적 피해 보전
    전문 분야상속재산 분쟁, 사실혼 점유 문제, 부당이득반환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하세요

  •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부동산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 상속권 없는 제3자가 망인 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 상속재산 분쟁에서 반소(소유권 주장)를 당한 경우
  •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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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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