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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매매·증여 같은 명시적 처분행위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채무자가 상속협의에 참여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귀속시킨 경우, 채권자는 "집행 대상 재산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공동상속은 방어가 더 어렵다?
실무상 어머니 단독 명의보다 자녀 명의 공동상속이 오히려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상속분이 자녀에게 직접 이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자녀 명의로 재산이 귀속된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 사례 — 자녀 명의 공동상속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각 성공
사건 개요
아버지 사망 후 의뢰인은 어머니 및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상속 부동산(아파트)을 어머니와 의뢰인 공동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해당 채권자가 의뢰인과 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는 채무자인 형제의 상속분이 의뢰인 측으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지은 변호사는 다음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승소 전략
1. 구체적 상속분 부존재 주장: 채무자인 형제가 생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산정하고, 의뢰인 측의 기여분을 반영하면 해당 형제의 구체적 상속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 수익자들(의뢰인, 어머니)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단순 회피 주장을 넘어선 실질 입증: "채무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는 소극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후 채무자의 법정 상속분 자체가 0에 수렴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유지은 변호사의 차별화 포인트
| 항목 | 내용 |
|---|---|
| 전문 분야 |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분쟁 |
| 핵심 역량 | 특별수익·기여분 산정을 통한 구체적 상속분 입증 |
| 접근 방식 | 소극적 방어가 아닌 실질적 상속분 부존재 적극 입증 |
| 실적 | 자녀 명의 공동상속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각 성공 |
유지은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단순한 가족 간 합의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법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절차임을 전제로, 사전 리스크 분석과 사후 소송 방어 모두를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안내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셨거나, 상속 과정에서 채무자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상황이라면 조기에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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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