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8분 읽기

재산분할 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무엇에 달라질까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조정에서 끝나는지, 감정까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과 비용을 가르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이혼 상담 전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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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와 계산기, 서류철이 놓인 책상 위 풍경

재산분할 소송은 조정에서 합의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심판까지 가면 1심만 반년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다툼이 있는 항목이 몇 개이고 부동산 감정과 사실조회를 거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이혼 후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이혼소송과 어떻게 다를까

재산분할 청구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내면서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미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이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후 따로 하는 청구는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구분이혼소송에 병합해 청구이혼 후 재산분할만 청구
청구 시기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혼한 날부터 2년 안
결론의 형태이혼과 함께 판결가정법원의 심판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혼 사유 다툼과 재산 다툼이 함께 심리되어 어느 한쪽이 길면 전체가 늘어납니다이혼 쟁점이 없어 재산 항목에만 집중합니다
비용에 미치는 영향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늘어납니다별도 사건이라 감정료와 서류 발급비가 따로 듭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단계마다 얼마나 걸릴까

사건마다 편차가 크지만,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청구서 접수와 조정 회부: 가사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먼저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두 달 남짓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사건이 끝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재산 자료 공방: 양쪽이 재산목록, 등기부, 금융자료를 내고 서면을 주고받습니다. 기일 사이 간격이 한두 달씩 벌어지는 일이 흔해서, 서면 공방이 두세 번만 오가도 몇 달이 갑니다.
  • 사실조회와 감정: 상대 명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를 정하는 감정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회신과 감정서가 도착하기까지 별도의 시간이 듭니다.
  • 심판 선고와 즉시항고: 불복하려면 심판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확정됩니다.
  •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수개월, 심판 선고까지 가면 1심만 반년에서 1년 넘게, 항소심까지 가면 그만큼 더 걸린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재산의 액수가 아니라 다툼이 있는 항목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양쪽이 목록과 가액에 다툼이 없으면 빨리 정리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단출해도 한두 항목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면 길어집니다.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 재산 은닉 의심: 상대 명의 계좌나 자산을 의심하면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단계가 추가됩니다.
  • 특유재산 주장: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 퇴직금·연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 부동산 시가 평가: 양쪽이 주장하는 시세가 다르면 감정으로 가게 됩니다.
  • 흔한 실수는 상대 재산을 파악하는 일을 감정 단계에 이르러서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늦어지면 회신을 기다리느라 기일이 한 번 더 잡히고, 그만큼 사건이 밀립니다. 또 재산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심리가 끝나는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므로, 시세가 움직이는 부동산은 주장하는 숫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고 무엇이 금액을 가를까

    재산분할 사건의 비용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재산분할만 청구할 때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위자료 같은 금전 청구를 함께 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늘어납니다.
  • 감정료: 부동산 시가 감정은 대상 부동산의 가액과 개수에 따라 달라지고,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맡겨 둡니다. 최종 부담은 판단 때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 변호사 비용: 사건이 조정에서 끝나는지 심판과 항소로 이어지는지(단계), 다투는 항목이 몇 개인지(쟁점 수),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감정이 값어치가 있는지는 가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5대 5로 본다고 가정하고, 부부 공동 아파트의 시세를 한쪽은 8억 원, 다른 쪽은 9억 원으로 주장한다면 가액 차이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 원이 분할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가 감정료와 기간 연장을 감수할 만큼 큰지가 감정 신청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주장하는 가액 차이가 작다면 감정 없이 합의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낫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을 낼 여력이 부족하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아래 사정이 겹칠수록 기간과 비용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대가 재산을 숨겼거나 처분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부동산 시세 주장이 크게 엇갈려 감정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돈이 부부 재산과 섞여 있는 경우
  • 퇴직금, 연금, 주식 등 평가 방법이 쟁점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 법률사무소 카라의 유지은 변호사는 서울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같은 재산분할이라도 조정으로 정리할 사건인지, 감정과 사실조회까지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에 따라 일정과 비용 계획이 달라지므로, 가진 재산 자료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어느 단계까지 갈 사건인지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수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조정이 불성립해 심판까지 가면 1심만 반년에서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고, 항소하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사실조회와 감정이 들어가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이혼 확정일처럼 이혼이 성립한 날이 시작점이므로, 이혼 성립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 감정비용은 누가 내나요?

    통상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법원에 맡겨 둡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때 비율을 정합니다. 감정료는 부동산의 가액과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적힌 재산 범위와 지급 방법, 기한을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유지은변호사

    이혼/가사서울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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