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6분 읽기

시어머니 갈등 이혼 사유, 민법 840조로 스스로 점검할 4가지

시어머니 갈등도 민법 제840조 제3호·제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 모욕, 남편의 방관, 증거 기록 4가지로 내 경우를 점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시어머니 갈등으로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오랫동안 받아 온 대우 때문일 겁니다.

명절마다 듣는 막말,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무시, 그리고 "엄마 원래 저래" 한마디로 끝나는 남편. '다들 이러고 사는 거겠지' 하며 몇 년을 참아 오셨을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경우도 해당될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스스로 점검해 볼 4가지를, 예를 든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점검 1 |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결혼 6년 차 A 씨.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전화로 살림을 지적합니다.

"반찬이 이게 뭐니"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처음엔 잔소리라고 넘겼지만, 통화가 끝나면 손이 떨릴 만큼 지쳐 있습니다.

잔소리 한두 번, 명절에 한 번 다툰 것만 떼어 보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몇 년째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쌓인 시간 자체가 "결혼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한 사정"이 될 수 있거든요.

✔ 이런 일이 몇 달,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점검 2 |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결혼 4년 차 B 씨. 시댁 식구가 모인 명절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다."

다들 웃고 넘어갔고, 그 뒤로 비슷한 말이 모임마다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반복 여부와 함께 무게가 더 실립니다.

  • 폭언이나 욕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
  • 친정까지 들먹이며 나를 낮추는 말
  • 밀치거나 손을 대는 행동
  • ✔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점검 3 | 그때 남편은 어떻게 했나요?

    C 씨가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저래. 네가 좀 참아."

    그 뒤로 C 씨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3호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우 자체를 보는 사유라서, 남편이 막으려 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6호를 볼 때는 시어머니가 한 일만 떼어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 그렇게 된 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지 않고 넘겼다면, 혹은 오히려 같이 몰아붙였다면 그 방관도 혼인이 깨진 사정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나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정할 때에도 고려됩니다.

    ✔ 시어머니의 행동만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남편이 방치한 시간까지 합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4 | 그 시간을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D 씨는 6년 동안 들은 말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끼리만 있는 자리였고, 남아 있는 건 기억뿐입니다.

    시어머니 갈등은 대부분 가족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면, 그 시간을 보여 줄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 시어머니·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 그날그날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둔 메모
  • 그 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은 기록
  • ✔ 지금 기록이 없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갈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제3호·제6호로 다퉈 볼 수 있음
  • 선을 넘는 말·행동이 있었다 — '심히 부당한 대우' 주장 여지
  • 남편이 방치하거나 함께했다 — 혼인 파탄 책임·위자료에서 고려될 수 있음
  • 기록이 남아 있다 — 주장을 뒷받침할 무기
  •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혼자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정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정리해, 이혼 사유로 다퉈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 사건 모든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
  •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 시 채권추심까지 원스톱 대응
  • 실리 위주의 신속한 사건 종결 지향
  •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1.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언이나 모욕이 이어졌는지, 그에 못 미친다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2.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다면 이혼이 어려워지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방관은 제3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남편의 태도는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을 따질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Q3.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되나요?

    A3. 내가 대화에 참여한 자리에서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

    남원경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기타경기법률사무소 바람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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