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6분 읽기

이혼 후회될 때 재산분할·면접교섭·양육비 다시 청구하는 방법

이혼한 뒤 후회가 남았다면 늦은 걸까요? 자녀 면접교섭·양육비 변경과 이혼 후 2년 안에 하는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 상담실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혼하고 나니 후회돼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혼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 놓친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회 가운데에는 시간이 지나며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끝난 뒤에도 법원에 다시 청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이혼 뒤 많이 후회하는 것 2가지

이혼한 분들이 상담에서 털어놓는 이혼 후회는 크게 두 갈래로 모입니다. 하나는 아이, 다른 하나는 재산입니다.

"같이 살지 않으니

아이를 만나는 날이 점점 줄어요.

부모로서 제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재산을 조금 더 챙겼어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커져요."

두 가지 모두 이혼이 끝났다고 함께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 후회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1. 자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급하게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는 더 자주 보고 싶어 하는데, 상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을 미룹니다.

이혼할 때 그렇게 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관해 정한 것들은 이혼한 뒤에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다시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면접교섭: 아이를 만나는 횟수와 방법
  • 양육비: 교육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사정이 바뀌었을 때의 금액
  • - 상대의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을 때

    - 내 수입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때 (내가 비양육자일 때 해당)

  • 양육자: 아이를 누가 키울지
  •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할 때 정한 내용이 지금도 맞는지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부모의 후회가 아니라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만나 왔는지, 만남이 미뤄진 날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이가 어떤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차근차근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항목부터 다시 정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2. 재산분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도장을 찍었다가, 1년쯤 지나서야 함께 모은 집과 예금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을 합의했는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재산 이야기 없이 이혼이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한은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다면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반년 정도 남은 셈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이 무엇인지, 혼인 중에 어떻게 모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이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할 때 이미 합의서로 재산을 나눠 정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다시 다퉈 볼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서부터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후회가 남았다면

    이혼 후회가 남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혼 뒤에도 다시 해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기한과 기준이 있습니다. 후회가 크다고 급하게 혼자 움직이면, 처음 이혼할 때와 같은 후회를 한 번 더 남기게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을 함께 정리해 줄 사람을 곁에 두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아이 문제든 재산 문제든, 이혼 후회가 남아 있다면 지금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할 때 공동친권으로 정했는데, 나중에 한쪽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공동친권으로 정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2. 그동안 혼자 키우면서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도 이혼한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른 권리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남

    남원경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기타경기법률사무소 바람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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