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시어머니 갈등으로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오랫동안 받아 온 대우 때문일 겁니다.
명절마다 듣는 막말,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무시, 그리고 "엄마 원래 저래" 한마디로 끝나는 남편. '다들 이러고 사는 거겠지' 하며 몇 년을 참아 오셨을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 경우도 해당될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스스로 점검해 볼 4가지를, 예를 든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점검 1 |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결혼 6년 차 A 씨.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전화로 살림을 지적합니다.
"반찬이 이게 뭐니"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처음엔 잔소리라고 넘겼지만, 통화가 끝나면 손이 떨릴 만큼 지쳐 있습니다.
잔소리 한두 번, 명절에 한 번 다툰 것만 떼어 보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몇 년째 이어졌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쌓인 시간 자체가 "결혼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한 사정"이 될 수 있거든요.
✔ 이런 일이 몇 달,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점검 2 |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나요?
결혼 4년 차 B 씨. 시댁 식구가 모인 명절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다."
다들 웃고 넘어갔고, 그 뒤로 비슷한 말이 모임마다 나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반복 여부와 함께 무게가 더 실립니다.
✔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점검 3 | 그때 남편은 어떻게 했나요?
C 씨가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저래. 네가 좀 참아."
그 뒤로 C 씨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3호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대우 자체를 보는 사유라서, 남편이 막으려 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제6호를 볼 때는 시어머니가 한 일만 떼어서 보지 않습니다.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 그렇게 된 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막지 않고 넘겼다면, 혹은 오히려 같이 몰아붙였다면 그 방관도 혼인이 깨진 사정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혼인이 깨지게 된 경위나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를 정할 때에도 고려됩니다.
✔ 시어머니의 행동만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남편이 방치한 시간까지 합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 4 | 그 시간을 보여 줄 기록이 있나요?
D 씨는 6년 동안 들은 말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끼리만 있는 자리였고, 남아 있는 건 기억뿐입니다.
시어머니 갈등은 대부분 가족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라면, 그 시간을 보여 줄 기록이 무기가 됩니다.
✔ 지금 기록이 없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적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갈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혼자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라고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정이 함께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함께 정리해, 이혼 사유로 다퉈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바람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 변호사
의뢰인이 원하는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쁜 것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1.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언이나 모욕이 이어졌는지, 그에 못 미친다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2.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렸다면 이혼이 어려워지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방관은 제3호의 요건이 아닙니다. 남편의 태도는 혼인이 깨진 경위와 책임을 따질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Q3.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두면 증거가 되나요?
A3. 내가 대화에 참여한 자리에서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