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제 몫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간 육아와 살림만 했는데,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담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누가 벌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도'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여도 50%는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은 반반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50%로 나누라는 법적 규정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1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법원이 40~50% 선에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율이 '저절로' 주어지는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내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온 분에게 상대방이 "경제적 수입이 없었으니 기여도는 2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혼인 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노동을 온전히 전담했음에도 말입니다.
이때 육아일지나 가계부, 자녀 양육 및 학교 활동 참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낸다면, 법원 역시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40~50% 수준의 기여도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여도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입증된 만큼 인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법률 언어로 재구성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기여'만 기여도가 아닙니다
"저는 돈을 벌지 않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를 모두 인정합니다.
직접 기여는 말 그대로 재산 형성에 직접 관여한 경우입니다. 맞벌이로 소득을 올렸거나, 사업 자금을 댔거나, 부동산 구입 시 계약금을 냈다면 직접 기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간접 기여입니다.
육아, 가사, 부모 봉양, 배우자의 사업이나 경력 유지를 위한 내조.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여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혼인 생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출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기여도는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이 정리한 1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입증된 만큼 인정됩니다.
직접 소득이 없었더라도, 간접 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은 공정하게 인정합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15년 동안 가정을 지켜오셨다면, 이 사실을 어떻게 법률 언어로 번역하고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여를 정확히 읽어내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건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표변호사인 제가 모든 상담과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놓치지 않고 기록해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 상담이 어려우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준비하시되, '기여도'라는 키워드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산분할의 시작이자 전부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반반(50%)인가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무조건 50%로 나누라는 법적 규정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10년 이상 장기간 혼인 생활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법원이 40~50% 선에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을 뿐이며, 이 비율도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득이 없었던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 활동 같은 직접 기여뿐 아니라 육아, 가사, 부모 봉양, 배우자의 사업이나 경력 유지를 위한 내조 같은 간접 기여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15년간 전업주부로 지내온 경우라도, 육아일지나 가계부, 자녀 양육 및 학교 활동 참여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 내면 40~50% 수준의 기여도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혼인 생활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출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바람에서는 첫 상담에서 바로 이 작업부터 시작하며, 기여도는 결국 변호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바람 남원경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건 모든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판결 후 재산분할금·양육비 미지급 시 채권추심까지 원스톱 대응
의뢰인의 바람대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