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88분 읽기

개인회생 청산가치, 전세금·차량·퇴직금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인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차량·퇴직금·보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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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와 자동차 열쇠, 서류철이 놓인 책상

개인회생은 전세보증금·차량·퇴직금 같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변제총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나온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에 맞춰지므로,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는 무엇이고 왜 변제금을 좌우하나요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해서 빚 갚는 데 쓴다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따져 보는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팔지 않고 앞으로의 소득으로 빚을 나눠 갚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배당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둡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원칙이라고 합니다. 재산을 지키는 대신 최소한 그 가치만큼은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변제총액은 두 기준 가운데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
  • 청산가치 기준: 보유 재산을 평가해 면제되는 부분과 담보 몫을 뺀 금액
  • 소득이 넉넉하면 대개 가용소득 기준이 더 커서 청산가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있을 때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끌어올립니다.

    재산별로 청산가치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재산 시가를 전부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잡힌 몫과 법령상 면제되는 몫을 빼고, 남는 금액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재산 종류별 반영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방식
    부동산(담보대출 있음)시가에서 담보대출 같은 피담보채권을 뺀 나머지. 남는 금액이 없으면 0으로 봅니다
    자동차시세 기준 평가액. 저당이나 할부 담보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합니다
    임차보증금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등 공제분과 면제재산 범위를 뺀 금액
    퇴직금법원 실무상 통상 예상 퇴직금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부분
    보험해약환급금 기준. 보장성 보험도 환급금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예금·현금신청 시점의 잔액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해야 반영되므로 신청서에서 빠지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다르고 개정되기도 하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결론이 어떻게 갈리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변제기간은 36개월, 청산가치는 별도로 산정되었다고 놓습니다.

    가정 1. 월 가용소득이 90만원이고 청산가치가 2,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액은 90만원 × 36개월 = 3,240만원입니다. 청산가치보다 크므로 청산가치는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 2.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이고 청산가치가 3,000만원인 경우입니다. 가용소득 기준 총액은 1,800만원으로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3,000만원을 36개월에 나누면 월 약 83만원인데, 가용소득을 넘는 금액이라 그대로는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제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변제총액은 현재가치로 환산해 청산가치와 비교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 50만원 × 60개월 = 3,000만원으로 맞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일부를 처분해 일시금으로 변제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숨기거나 줄이면 유리한가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지켜 가며 갚는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장점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빠뜨리거나 낮춰 적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목록 누락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인가를 불허하는 사유가 되고, 인가 뒤에 드러나도 폐지나 면책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도 문제입니다. 특정 가족에게 먼저 돈을 갚거나 명의를 옮기면, 법원은 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줄여서 청산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고 신뢰만 잃게 됩니다.

    담보대출이 큰 집은 오히려 청산가치가 0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가 담보대출보다 작으면 남는 몫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는 법원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르므로 본인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이 평가액이 쟁점이 되는 일도 많습니다.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넘겨 버렸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 부담이 커졌을 때 검토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면제재산 결정 신청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는 부분이 더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시가 평가가 높게 잡힌 재산은 감정이나 시세 자료로 다시 따져 봅니다
  • 보험이나 예금처럼 정리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재산은 처분해 일시 변제에 쓸지 판단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변제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5년 이내)에서 늘릴 수 있는지 봅니다
  • 위 방법으로도 이행이 어렵다면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절차와 비교합니다
  • 마지막 항목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는 절차라서 재산이 있으면 오히려 그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큰 사람에게 파산이 늘 쉬운 길은 아니며, 소득이 안정적인지,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자동차나 부동산에 담보가 얽혀 있거나, 퇴직금과 보험 해약환급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소득이 불규칙해서 가용소득이 낮게 나오는데 재산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돈을 갚았거나 재산을 옮긴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산목록과 소득 자료를 함께 놓고 청산가치와 변제 가능 금액을 맞춰 보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재산목록에 올립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은 면제재산 결정을 받으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밀린 차임 같은 공제분도 뺀 금액이 반영됩니다.

    청산가치가 월 가용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면 개인회생은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포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면제재산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재산 일부를 처분해 일시금으로 변제에 쓰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그래도 이행이 어렵다면 개인파산과 비교해 선택합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퇴직금은 현재 근속 기준으로 퇴직할 때 받을 예상액을 계산해 재산으로 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부분만 반영합니다. 재직증명서와 퇴직금 산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려고 신청 전에 재산을 정리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사실은 법원이 확인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청산가치에 더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누락이 드러나면 인가 불허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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