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8분 읽기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30일, 안 내면 무변론 판결이 나나요

소장 받았을 때는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 기준, 답변서 작성 순서,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을 때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전남 민사소송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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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우편 봉투와 서류, 달력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 날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고,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급여·예금 압류가 가능합니다. 소장·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기한이 다르므로 서류 종류와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공시송달 등으로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자기 책임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서류 종류와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내는 소송의 첫 서류이고, 법원은 그 부본(사본)을 피고에게 보냅니다. 소장 부본이 도착했다면 소송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한 통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먼저 세 가지를 봅니다.

  • 송달받은 날: 법원 서류가 피고에게 전달된 날입니다. 우체국 송달 기록에 남은 날짜가 기준이며, 같이 사는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그날이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결론입니다. 지급할 금액, 인도할 부동산, 말소할 등기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서류의 종류: 이름이 비슷해도 대응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 받은 서류해야 할 일기한
    소장 부본답변서 제출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지급명령이의신청송달받은 날부터 2주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1심 판결문항소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기간은 송달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에 소장을 받았다면 10월 6일이 1일째이고, 30일째는 11월 4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평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정말 무변론 판결이 나나요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의 무변론 판결 규정이 근거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은 무변론 판결의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변론을 열기도 합니다. 반대로 30일이 하루 지났다고 곧바로 선고되는 것도 아니어서,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보통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그래도 선고 시점은 피고가 정할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이 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금전 청구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많고, 이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원고가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2주를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그대로 집행됩니다.

    답변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서 흔히 실수하나요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소장 읽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나눠 읽고, 맞는 사실과 다른 사실에 표시합니다. 원고가 낸 증거 목록도 확인합니다.
  • 2단계, 답변서 작성: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을 쓰고, 청구원인의 사실별로 인정과 부인을 적습니다. 변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 맞받을 채권이 있다는 주장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 3단계, 제출: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이나 우편, 방문 제출이 가능하며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둡니다.
  • 4단계, 이후 절차: 원고의 반박 서면이 오고, 법원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 흔한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 없이 '모두 부인한다'고만 쓰는 것입니다. 어느 사실이 왜 다른지 쓰지 않으면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둘째, 소멸시효나 변제 같은 항변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피고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증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같은 자료를 함께 냅니다. 넷째, 답변서만 내고 변론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주장과 증거를 보충할 기회를 잃습니다.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부 다투기보다 금액이나 변제 방법을 조정하는 쪽이 낫기도 합니다. 이때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쓰는 편이 이후 조정 협상에 유리합니다.

    소장을 못 받았거나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소송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령을 거부하거나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도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송달을 이어 가고, 끝내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여서, 피고가 모르는 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여도 길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피고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하며 민사소송법의 소송행위 추후보완 제도가 근거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건이라면 보통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었는데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했거나 우편물이 쌓였다면 나의 사건 검색으로 본인 이름의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판결이 났다면 선고일, 송달 방식, 그 사실을 안 날을 메모해 두어야 이후 기한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인도·등기가 걸려 있을 때, 소장과 함께 가압류 결정문이 왔을 때, 내가 오히려 받을 돈이 있어 반소를 고려해야 할 때, 계약서나 이체내역이 엇갈려 어느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사실을 다툴지 정하기 어려울 때가 그렇습니다. 송달일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판결이 선고된 뒤라면 기한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이런 사안에서 먼저 송달일과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답변서에 어떤 쟁점을 담을지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 봉투와 첨부 서류, 원고와 오간 계약서·문자·이체내역을 함께 가져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기한 안에 쟁점을 세우는 일이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 받고 30일 지나면 바로 패소하나요?

    30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답변서가 들어오면 보통 변론기일이 잡히지만, 선고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우편을 안 찾아가면 소송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이 대신 받으면 그날 송달이 되고,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다른 송달 방법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이 판결이 나서 방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냈으면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답변서를 냈더라도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 나가지 않으면 주장과 증거를 보충하지 못해 불리해집니다. 기일 변경이 필요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돈이 맞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답변서를 내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이자 계산 범위나 분할 변제 방식은 조정 단계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변제한 돈이 있거나 시효가 지났다면 그 사정을 답변서에 적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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