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58분 읽기

성범죄 무고 역고소, 무혐의·무죄가 나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무고죄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성과 고의를 가르는 기준, 불기소 이유별 차이, 전남 지역 형사 대응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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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류 파일과 휴대폰이 놓인 조용한 책상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소가 곧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또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는 점이 따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객관 증거와의 충돌, 진술의 일관성, 신고 경위, 본 사건 판결 이유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방은 곧바로 무고죄가 되나요?

성범죄 혐의를 벗고 나면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래서 허위 고소였다며 곧바로 무고로 되갚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죄는 유죄라고 확신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는 신고한 사람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결과는 그 출발점이 될 뿐, 무고의 결론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나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 고소장이 경찰이나 검찰에 접수되면 '공무소에 대한 신고'라는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다툼은 다음 두 가지로 모입니다.

  • 허위성: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가
  • 고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가
  •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미필적 고의, 즉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감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은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허위성과 고의를 어떤 요소로 가리나요?

    성범죄는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아 직접 증거가 적습니다. 그래서 무고 여부도 주변 사정을 쌓아 판단하는 흐름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지. 날짜·장소·순서의 착오나 일부 과장은 형사처분 여부에 영향을 주는 핵심이 아니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객관 증거와 충돌하는지. 메신저 대화, 통화·송금 기록, CCTV, 출입 기록처럼 신고 내용과 직접 부딪히는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는지. 핵심 부분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신고 경위와 동기. 금전 요구나 관계 악화 직후의 신고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은 고려되지만, 동기가 불순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허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본 사건 판결 이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가 '객관 증거와 모순'인지 '증명 부족'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 불기소 이유와 판결 결과별로 무고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무혐의'라도 이유에 따라 무고 판단에 주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결론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건 결과의미무고 판단에 주는 영향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고의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신고가 거짓이라는 증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판단판결문에 적힌 진술 배척 이유와 객관 증거와의 충돌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부 유죄·일부 무죄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로 인정됨신고 전체를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무고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불기소 결정서나 판결문을 구하면 먼저 이유 부분을 읽으십시오. 결과 한 줄보다 이유 몇 문장이 무고 가능성을 훨씬 많이 말해 줍니다.

    무고를 이유로 대응할 때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무고로 역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두름입니다.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내면, 허위의 근거가 약해 다시 불기소로 끝나기 쉽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하면 협박이나 보복성 행위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사건의 결론이 나기 전에는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 시기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로 조사받는 쪽에서는 기억의 착오와 고의의 허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근거(대화 기록, 주변 사람에게 한 말, 신고 직전 행동)를 모아 두는 쪽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한편 무고죄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57조). 그렇다고 허위가 아닌 신고를 분위기에 눌려 허위였다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백은 사실과 맞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를 고민할 때, 반대로 내가 한 신고가 무고라는 이유로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본 사건이 진행 중인데 맞고소를 할지 기다릴지 정해야 할 때가 그렇습니다. 같은 무혐의라도 이유가 다르고 남아 있는 객관 증거가 달라, 방향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전남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형사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불기소 이유서나 판결문, 주고받은 메시지를 놓고 허위성과 고의를 어떤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고 여부는 한두 문장의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고 기록 전체를 읽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무혐의 나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혐의는 무고의 증명이 아니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가 '범죄인정안됨'인지 '증거불충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허위의 정도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이 달라 진술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무고인가요?

    기억의 착오나 일부 부정확한 진술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핵심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성범죄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취하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처음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그때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는지입니다. 다만 합의나 압박 때문에 취하한 경우에도 취하 경위와 이전 진술은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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