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9분 읽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 계좌이체 내역 말고 무엇이 증거가 되나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와, 반환 약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녹음 보관법, 소송 전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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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거래내역과 휴대폰, 봉투가 놓인 책상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 대여는 말로 성립하므로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합의를 모두 보여 주어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은 앞의 것만 증명합니다. 상대가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고 다투면 합의를 보여 주는 메시지, 녹음, 이자·일부 변제 내역 같은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한가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말로만 약속해도 성립하며, 차용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 즉 원고가 두 가지를 법원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과 돌려받기로 한 합의입니다. 차용증 없는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반환 합의에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길까요, 상대가 받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

이체 내역은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줍니다. 왜 보냈는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선물이었다', '투자금이었다', '예전에 내가 받을 돈이었다'고 답하면, 법원은 대여라고 주장하는 쪽에 반환 합의를 증명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상대가 받은 건 인정했으니 이미 이긴 것이라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빌린 건 맞지만 이미 갚았다'고 한다면 갚았다는 사실은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이체 내역이라도 상대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누가 입증 부담을 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상대의 입장이 어느 쪽일지 대화 속에서 미리 가늠해 두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반환 합의를 보여 주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보관하나요

아래 표는 자료별로 무엇을 보여 주고, 보관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보관할 때 주의
계좌 거래내역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로 보관하고, 입금자 메모도 확인
메신저 대화'갚을게', '다음 달까지' 같은 반환 의사일부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날짜가 보이게, 원본 휴대폰은 바꾸기 전 백업
통화 녹음반환 약정, 독촉에 대한 상대의 답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만, 중간을 자르지 않은 원본 파일로
이자·일부 변제 이체빌린 돈이라는 전제이체 때 '이자', '원금 일부' 같은 메모가 남았는지 확인
내용증명청구한 시점과 상대의 반응발송 영수증과 회신 모두 보관

한 장의 자료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릴 때 법원은 더 쉽게 믿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5일 1,000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메신저에 '월급 나오면 갚을게'라는 답이 있고, 반년 뒤 100만 원이 '원금 일부'로 돌아왔다면 세 자료가 이어져 증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경우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 캡처는 상대가 대화 내용을 부인하면 원본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어, 원본 기기를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전에 지금 해 둘 일을 순서대로 하면

  • 1단계: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첫 송금일 전후부터 현재까지로 기간을 넓게 잡아야 이자·일부 변제 흔적도 함께 잡힙니다.
  • 2단계: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보존합니다. 대화방 내보내기 기능과 캡처를 함께 쓰고, 휴대폰 교체 전에 백업합니다.
  • 3단계: 상대에게 금액과 날짜를 특정해 확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컨대 '3월 5일 보낸 1,000만 원,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처럼 묻고, 답이 오면 그대로 보관합니다.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담담한 어투를 유지합니다.
  • 4단계: 답이 없거나 부인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 5단계: 상대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 흔한 실수는 3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대가 '선물이었는데 왜 이러느냐'는 식의 반박 자료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려받을 금액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를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청구 시점이 곧 기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내용증명 같은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개인 사이의 일반 대여금이면 10년이고,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이면 5년입니다. 변제기 다음 날부터 셉니다. 소송 제기, 가압류, 상대의 채무 승인(일부 변제 포함)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내용증명은 그것만으로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지는 못하고,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 완성을 막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상대가 '선물', '투자금', '받을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대화 기록에는 반환을 언급한 부분이 없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상대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보낸 경우처럼 누가 채무자인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크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는 중이라면 소송보다 가압류 시점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변제가 오래전이라 시효 계산이 애매한 경우에도 기준일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가진 자료로 반환 합의를 어디까지 보여 줄 수 있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여도 이체 시점 전후의 정황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니,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카톡 대화만 있어도 대여금 소송에서 인정되나요?

    대화에 금액, 반환 의사, 변제 시기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면 반환 합의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일부만 캡처하면 맥락이 의심받을 수 있어 전체 흐름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가 대화 내용을 부인하면 원본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중간을 자르지 않은 원본 파일로 보관하십시오.

    이자 약속 없이 빌려줬는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약정 이자가 없더라도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나요?

    개인 사이의 일반 대여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5년입니다. 중간에 소송, 가압류를 했거나 상대가 일부 변제 등으로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와 마지막 변제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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