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지금 벌어지는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고 방어에 필요한 정도로 한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서로 치고받은 싸움은 양쪽 모두 가해로 보아 인정되기 어렵고, 일방적으로 맞다가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더라도 방어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로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고, 폭행죄는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법이 무엇을 요구하나요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갖출 때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고, 폭행 사건에서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이라는 항변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쌍방폭행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만 빠져도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서로 치고받은 싸움에서도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서로 공격할 마음으로 맞붙은 몸싸움을 '싸움'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이 경우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어라고 하기 어렵고, 보통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 때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대가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고, 나는 그 팔을 뿌리치며 두 걸음 뒤로 밀어냈다고 합시다. 이런 장면은 소극적 방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나도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면 쌍방 가해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가벼운 다툼이던 중 상대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것처럼 공격의 수준이 싸움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그에 맞선 행위는 따로 떼어 정당방위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방어와 가해를 가르나요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나" 한 가지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보고, 아래 요소를 종합합니다.
| 판단 요소 | 정당방위로 보기 쉬운 쪽 | 인정되기 어려운 쪽 |
|---|---|---|
| 시작 경위 | 상대가 일방적으로 공격 | 말다툼이 서로의 몸싸움으로 번짐 |
| 내 행위 | 뿌리치기, 밀어내기, 팔 붙잡기 | 주먹질·발길질로 맞받기 |
| 시점 | 공격이 이어지는 도중 | 상대가 물러선 뒤 쫓아가서 때림 |
| 수단·정도 | 맨몸으로 필요한 만큼만 | 도구 사용, 쓰러진 상대를 계속 가격 |
| 벗어날 수 있었는지 | 피하려 했으나 계속 붙잡힘 | 자리를 떠날 수 있었는데 남아서 대응 |
이 표는 법원이 보는 방향을 정리한 것이고, 어느 한 칸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몇 초의 차이가 시점 판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하려는 행위였지만 정도를 넘은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하며, 형법 제21조 제2항은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 때문에 방어의 정도를 넘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공격받은 경우가 이런 사정의 예입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죄명입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서로 고소한 사건이라면 양쪽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주고받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로 입건되면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는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진단서에 적힌 상해의 정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해두어야 하나요
흔한 실수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려고 내 행동을 줄여 말하는 것입니다. 영상과 어긋나는 진술은 방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먼저 고소하면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처지가 되고, 이쪽도 맞고소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는 내 혐의를 줄이는 수단이 아니고 별도 사건이므로,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상대의 부상이 상해 진단서로 이어졌거나, 영상에 몸싸움 전체가 담겨 있지 않거나, 내가 도구를 쥐었던 사정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폭행죄로 정리될지 상해죄로 갈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중 무엇을 내세울지에 따라 진술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전남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이런 사건에서 영상과 진단서, 진술이 서로 맞는지 살펴 방어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진술 내용을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리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먼저 때렸는데 나도 때리면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맞받아 때린 행위가 서로 공격하려는 싸움의 일부로 평가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벗어나려고 뿌리치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방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행위의 정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둘 다 처벌받는 경우도, 한쪽만 처벌받거나 둘 다 불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영상, 진단서, 진술 등 각자의 증거로 판단합니다.
폭행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CCTV가 없으면 정당방위 주장은 어려운가요?
영상이 없다고 주장이 막히지는 않지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목격자 진술, 내 부상 부위의 진단서와 사진, 다툼 전후의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상황을 맞춰 가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니 일찍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