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8분 읽기

선고유예 요건, 초범이면 받을 수 있나? 개전의 정상 판단 기준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이고,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없으며,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때 가능합니다. 초범이어도 갈리는 기준과 집행유예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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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철과 달력이 놓인 조용한 책상 위 풍경

선고유예는 재판부가 선고하려는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개전의 정상(뉘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이 뚜렷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피해 회복 여부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가 결론을 가릅니다. 약식명령으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어 정식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무엇이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을 선고하지 않고 두었다가, 정해진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주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면소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그 형으로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벌금 100만 원을 유예하는 판결이라면 판결문에 유예하는 형이 적히기는 하지만, 그 돈을 낼 일은 없습니다. 벌금형은 확정되면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는 것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흔히 집행유예와 섞어 쓰는데 둘은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선고유예집행유예
대상선고할 형이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핵심 판단개전의 정상이 뚜렷한가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형의 선고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음형은 선고하되 집행만 미룸
기간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1년 이상 5년 이하 중 법원이 정함
제외되는 전과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지은 죄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법이 정한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선고할 형의 크기: 기준은 법정형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하려는 형입니다. 법정형이 높은 죄여도 감경 등을 거쳐 1년 이하의 형이 상정되면 대상이 되고, 반대로 1년을 넘는 징역이 예상되면 선고유예는 불가능합니다.
  • 전과 요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형의 무게는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순으로 가벼워지므로 벌금 전과는 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나 선고의 효력을 잃었다면 결격 전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흐름입니다.
  • 개전의 정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앞의 두 가지는 기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툼은 대부분 세 번째에서 벌어집니다.

    초범이면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일 뿐 결론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만한 사정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봅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쪽은 이렇습니다.

  •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피해 회복,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 범행 뒤 스스로 신고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경우
  • 직장·가족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재범 위험이 낮게 보이는 경우
  • 불리하게 작용하는 쪽은 같은 종류의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계획적이고 수법이 나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두드러지는 경우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 폭행으로 입건된 사람이 있고, 우발적 다툼이었으며 상처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쳤다고 합시다. 이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선고유예까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3년 전 같은 폭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결격은 아니어도 개전의 정상 판단에서는 크게 불리해집니다.

    합의도 오해가 잦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 선고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의 한 요소이고, 피해 회복이 진심이었는지와 범행 자체의 죄질이 함께 평가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선고유예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라서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원한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반성과 피해 회복 자료를 직접 제출하고 재판부 앞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선고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결과가 약식명령보다 불리해질 위험이 없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구 기한은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 고민이 길어질 때는 송달일부터 7일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에는 무엇이 남고 언제 끝나나요

    선고유예 판결도 유죄 판결입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 다음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유예했던 형이 선고됩니다(형법 제61조).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새로 발견된 경우
  • 벌금형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우므로 유예기간 중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보호관찰을 명받았다면 준수사항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소로 간주되더라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영역에서 지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처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 법령이 있고, 직종별 자격법은 각각 다르게 규정합니다. 벌금 선고유예와 징역·금고 선고유예의 영향도 갈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일반론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에 집행유예나 징역형 전력이 있어 결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7일 안에 정해야 하는 경우
  • 공무원, 의료·교육·금융 등 자격 제한이 있는 직종이어서 선고유예와 벌금형의 차이가 직업에 직결되는 경우
  •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양형에 반영되는지 가늠되지 않는 경우
  • 선고유예는 요건이 단순해 보여도 결국 재판부가 개전의 정상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사건 기록을 놓고 쟁점을 점검해 보시면,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준비할지 윤곽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아예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벌금을 내거나 형을 집행받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의 조회 범위와 직업상 제한은 법령마다 다르니 해당 직종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이고,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개전의 정상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이 더 가벼운가요?

    선고유예가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전과 요건도 더 엄격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선고유예로 바꿀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절차에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선고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구한다고 선고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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