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7분 읽기

암요양병원 법인회생, 비급여 매출 감소로 적자가 커졌다면 가능할까

비급여 매출이 줄어 적자가 커진 암요양병원도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회생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예상 매출 산정, 적자 병상·치료프로그램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은 비급여 치료가 매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관리와 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8일 의료비 페이백·가짜진료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이 8곳이었고, 광주·전남 소재 의료기관도 3곳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에도 광주 3곳과 전남 2곳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급여 진료까지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암환자 비급여 치료 매출에 크게 의존해 온 병원이라면 앞으로 환자 수나 비급여 매출이 과거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경영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부터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관리 강화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병원 급여기준에도 관련 변경사항이 반영됐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매출이 줄면서 적자가 커진 암요양병원도 법인회생을 신청해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급여 매출이 감소한 암요양병원이 어떤 경우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계획에서는 예상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적자 치료프로그램과 병상을 정리하면 회생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매출이 줄어 적자가 난 병원도 법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비급여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급여 매출이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도 병원이 앞으로 영업을 계속해 돈을 벌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월매출이 8억 원이었는데 비급여 환자가 감소하면서 6억 원으로 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료진 급여와 직원 인건비, 약품비, 임대료 등 현재 진료에 필요한 비용이 5억 원이고 대출 원리금과 과거 미지급금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자가 발생한다면, 기존 채무 부담을 조정했을 때 병원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금과 과거 채무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매달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다면 채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적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에서도 회사의 재무·경영상태를 조사하면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또 회생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매출 감소 자체보다 현재 매출에서 병원을 계속 운영할 비용을 빼고도 돈이 남는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전 비급여 매출을 기준으로 회생계획을 세워도 될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암요양병원이 과거 2~3년 동안 높은 비급여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최근 환자 수와 진료환경이 달라졌다면 과거 매출을 그대로 앞으로의 예상 매출로 잡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를 선결제시키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등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8월 추가 수사의뢰 대상 중에는 암환자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권유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회생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런 환경 변화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간 암환자 입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환자 1인당 비급여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과 비급여 매출이 각각 얼마인지부터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비급여 매출이 2억 원인데 회생계획에서는 별다른 근거 없이 다시 4억 원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는 가장 잘됐을 때의 매출보다 앞으로 실제로 벌 수 있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적자 비급여 치료나 병상을 줄이면 회생에 도움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구조조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라고 해서 모두 병원에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고가 장비를 리스하고 별도 의료진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인건비와 장비비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과거 환자가 많았던 시기의 간호인력과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정비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병원이라면 진료프로그램별 매출과 투입비용, 병상가동률, 의료진 인건비를 따로 계산해 적자가 큰 부분을 줄였을 때 월 손익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도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더 큰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에는 인가 전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현재 환자 수에 맞게 병원 규모를 줄였을 때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내용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를 줄이면 계속 적자인데도 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이 경우에는 회생 신청 전에 숫자를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급여 매출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병상과 인력을 줄이고, 적자 프로그램까지 정리했는데도 매달 새로운 적자가 발생한다면 회생을 통해 과거 빚을 조정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는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 매출이 줄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수입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상 비급여 진료를 통해 직원 급여와 약품비, 임대료 등 현재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대출금, 장비 리스료, 거래처 미지급금 등 기존 채무의 변제조건을 조정했을 때 병원의 현금흐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계산해 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암요양병원 회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비급여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만이 아닙니다.

비급여 매출이 더 줄어든다는 가정에서도 병원이 직원 급여와 필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적자 병상과 진료프로그램을 정리하면 현금이 남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처럼 암환자 비급여 진료를 둘러싼 감독환경이 빠르게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과거 매출을 전제로 버티기보다 현재의 정상적인 진료수입만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계산한 뒤 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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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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