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6분 읽기

횡단보도 1m 밖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과 신호위반 책임은?

횡단보도에서 1m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나도 곧바로 보행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 과실비율, 신호위반 운전자의 형사책임, 유족이 확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9월 1일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4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보도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전했고, 다른 보도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약 1m 떨어진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충돌 위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불과 1m의 차이가 형사책임과 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주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횡단보도 선을 조금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이 보행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횡단보도에서 1m 정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지, 신호위반 운전자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과실비율에 대응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1m 벗어나면 무조건 무단횡단일까요?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차도를 통해 건넜다면 법적으로 무단횡단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횡단보도 표시선 밖에서 충돌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행자의 잘못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처음부터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다가 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표시선 밖으로 밀려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끝부분의 선이 지워졌거나 도로 구조상 표시선과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어긋나는 장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현장 사진 한 장만 보고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으니 무단횡단이라고 주장한다면, 충돌 지점뿐 아니라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선 지점과 사고 직전 이동 경로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과실이 커질까요?

보행자가 가까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하지만 그 과실비율을 '횡단보도에서 몇 미터 떨어졌는가'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차량 통행이 많은 넓은 도로를 갑자기 뛰어 건넌 경우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가장자리를 걷다가 표시선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 도로의 폭, 제한속도, 가로등의 밝기, 운전자의 시야, 보행자의 진입 방식도 과실비율에 반영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보행자를 언제 발견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광주 사고처럼 운전자의 차량 신호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을 약간 벗어났다는 사정만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신호를 지켰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어도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일까요?

횡단보도 밖에서 충돌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가 문제 됩니다. 신호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까지 함께 인정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표시선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는지, 보행자 신호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부담할 수 있는 형사책임과 민사상 과실비율도 구분해야 합니다.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과정에서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신호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은 보행자 과실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망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진술과 보험회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 사고 경위가 정리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경찰에 사고 차량 블랙박스뿐 아니라 교차로 방범용 CCTV, 신호등 관리용 CCTV, 주변 상가와 주차 차량의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수사관에게 정확한 카메라 위치와 촬영 방향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 운영기록도 필요합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몇 초 간격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보행자가 정상 신호에 진입했는지, 차량이 언제 신호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횡단보도 표시선과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
  • 차량의 진행 방향과 정지선 위치
  • 파편·혈흔·제동 흔적의 위치
  •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와 상가 연락처
  •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연락처
  • 보험회사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이유로 높은 과실비율을 제시하더라도 곧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기록에 포함된 블랙박스와 CCTV,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신호체계 자료를 확인한 뒤 손해배상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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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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