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7분 읽기

투자사기 환불위원회 합의 대행, 변호사법 위반 기준은?

투자사기 업체의 환불위원회가 피해자 합의를 대신하면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처벌 요건, 합의서 효력, 이미 합의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투자사기 의혹을 받던 업체의 '환불위원회'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중재한 전직 경찰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직 경찰관이 업체로부터 '피해자와 만나 고소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를 받아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의 환불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두 달 동안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한 혐의입니다.

투자사기 피해가 커지면 회사가 환불위원회나 피해대책팀을 만들고 직원에게 합의를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환불 기준을 설명하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별 합의금을 조정하고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를 주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환불위원회가 피해자 합의를 대신하면 어떤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 단순한 전달 업무와 법률사무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피해자와 회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불위원회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두 불법일까요?

회사가 환불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소속 직원이 피해자에게 환불 절차를 안내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 이미 정해진 환불 기준과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거나 회사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직접 자신의 채무를 두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불위원회가 단순한 연락 창구를 넘어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신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해 주거나 합의금과 지급기한을 조정하고, 고소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했다면 '화해·중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포기, 처벌불원, 비밀유지 같은 조항을 정해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법률관계를 직접 정리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커집니다.

명칭은 판단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환불위원회', '피해회복팀', '민원조정위원'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한 일이 피해자와 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신 해결하는 일이었다면 변호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까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해 대리·중재·화해·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알선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위원회의 활동이 문제가 되려면 먼저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고소 취하처럼 법률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합의 업무의 대가로 돈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도 확인돼야 합니다.

돈의 이름을 수수료라고 붙였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나 활동비, 실비 명목으로 지급됐어도 실제로는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킨 대가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실비를 변상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곧바로 금품 수수로 볼 수 없지만, 실비를 내세워 법률사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행한 업무, 비용의 내역과 규모, 돈을 받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회사 직원으로 정식 급여를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으며, 합의 성사 건수나 금액에 따라 보수가 달라졌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비변호사가 대신 진행한 피해자 합의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비변호사에게 피해자 합의를 맡기면서 성공보수나 수수료를 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대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함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합의는 피해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하는 별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의 효력은 누가 당사자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회사 대표가 직접 서명했고 환불위원회가 연락과 전달만 담당했다면, 중간에서 합의를 진행한 사람이 비변호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효력이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위원회 관계자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받아 회사 명의로 합의했다면 회사에 합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로부터 합의 권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회사 대표인 것처럼 서명했다면 무권대리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회사가 나중에 추인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합의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합의 내용을 인정했다면 추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환불위원회와 합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먼저 합의가 무효라고 단정하거나 곧바로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다시 확인하고 회사가 약속한 환불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합의 당사자입니다. 합의서에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대표자, 환불위원회 관계자의 지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봐야 합니다. 회사 인감이나 직인이 찍혀 있는지, 환불위원회에 합의 권한을 부여한 위임장이나 내부 의결서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중단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피의자의 구속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용해 고소만 취하하면 바로 환불하겠다고 요구한다면 실제 지급과 고소 취하의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약속한 환불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합의서에 정한 지급기한과 연체 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면 합의금청구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지급 약속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위원회 관계자가 합의금을 임의로 정했거나 회사의 권한 없이 서명했다면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 합의서 초안, 명함, 위임장, 입금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으며 회사가 합의 내용을 승인하거나 일부라도 이행했는지가 합의 효력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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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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