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7분 읽기

병원 회생 종별 변경,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줄이면 유리할까

회생 중인 종합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규모를 줄일 때 절감되는 비용과 건강보험 수입 변화, 종별 변경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최근 광주 서구의 한 종합병원이 경영난과 의료진 이탈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의료진과 종사자 280여 명 가운데 44명이 퇴사했고, 일부 진료과가 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응급실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10개 진료과목을 5개 정도로 축소하고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8월 24일 본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26일 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원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라면 남의 일이라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줄었다면 종합병원 규모를 고집하기보다 병상을 줄이고 적자 진료과를 정리하는 편이 회생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은 병원의 외형을 유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매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규모를 줄인다고 무조건 회생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회생 중인 종합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규모를 줄이면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반대로 매출과 건강보험 수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생을 위해 종별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바꾸면 회생에 유리할까요?

비용을 줄인 뒤에도 충분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회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되려면 100병상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라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과목을 포함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합니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 이상의 법정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법률상 '병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크게 감소했는데도 종합병원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전문의를 계속 고용하고 병상과 시설을 유지한다면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별을 병원으로 변경하면서 진료과와 병상, 인력구조를 실제 환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회생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별 변경 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손익구조가 핵심입니다.

규모를 줄이면 실제로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병원 회생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얼마나 작은 병원이 되는가'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거의 없는 진료과를 유지하기 위해 전문의와 간호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진료과를 축소하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 수에 비해 병상이 지나치게 많다면 병동을 축소해 간호인력과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비의 리스계약이나 과도한 임차공간을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 이탈로 이미 종합병원 법정요건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라면, 새로운 전문의를 계속 채용해 종합병원 규모를 유지하는 비용과 병원급으로 전환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결국 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병원의 규모가 아니라 현재 환자 수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병원으로 바꾸면 매출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비용만 보고 종별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건강보험 수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율 등이 달라져 최종 수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지위를 전제로 참여하거나 지원받는 사업이 있다면 종별 변경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같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별 변경으로 한 달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1억 원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건강보험 수입과 환자 수가 1억 5천만 원 감소한다면 회생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를 줄여 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매출 감소가 3천만 원 정도에 그친다면 월별 현금흐름은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으로 종별을 변경할 때는 얼마나 비용을 줄이느냐와 얼마나 매출을 잃느냐를 동시에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중 종별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계산해야 할까요?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과 시행규칙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 및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측면에서는 그보다 먼저 숫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간 진료과별 환자 수와 매출, 병상가동률을 확인하고, 각 진료과에 투입되는 전문의·간호사 인건비와 장비비를 비교해야 합니다. 이어 진료과와 병상을 줄였을 때 절감되는 비용과 종별 변경 후 예상되는 건강보험 수입 및 환자 감소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별 변경 후에도 매달 필수 운영비를 지급하고 일정한 영업이익이 남아 회생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규모 축소가 계속기업가치를 높이는 구조조정 방안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모를 줄여도 매달 새로운 적자가 발생한다면 병원급 전환만으로는 회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조사 과정에서 매출과 비용을 토대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하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회생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종합병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좋은지, 일반병원으로 줄이는 것이 더 회생에 유리한지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현재 환자 수와 매출을 기준으로 병원 규모를 줄였을 때 실제 현금흐름이 좋아지는가' 바로 이 질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광주사무소: 광주 동구 지산로 73, 동명빌딩 1층 / 전화 062)223-7877
  • 장흥사무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30 2층 / 전화 061)864-6523
  • 고흥사무소: 전남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35 3층 / 전화 061)835-6523
  • 순천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로 8-1, 5층 / 전화 061)727-6523
  •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