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7분 읽기

선거 게시물 공유 처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기준

사실인 줄 알고 공유한 선거 게시물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을까요? 공유의 공표 해당 여부, 고의 판단 기준, 선관위·경찰 연락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양영희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단체카톡방이나 SNS에는 후보자의 전과, 부동산, 가족관계, 사업 특혜 의혹을 다룬 게시물이 빠르게 퍼집니다.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전달했을 뿐이라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에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와도 됩니까'라는 문구를 붙여 여러 사람에게 공유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믿게 된 근거와 공유 경위에 따라 수사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선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도 '공표'에 해당하는지, 사실로 믿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의혹 제기와 허위사실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게시물을 공유만 해도 처벌될까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최초 작성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글이나 영상을 자신의 SNS에 다시 게시하거나 단체카톡방에 전달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다면, 그 내용을 새롭게 전파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허위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된 SNS 계정에 게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선거구민이 모인 단체카톡방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공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읽었는지보다 게시물의 전파 가능성과 대화방의 구성, 공유한 목적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링크만 전달했는지도 일률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 게시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캡처해 올렸는지
  • '꼭 읽어 보세요', '널리 알려 주세요'라는 문구를 덧붙였는지
  •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취지가 드러나는지
  • 공유한 계정이나 단체대화방에 선거구민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또는 여러 대화방에 전송했는지
  • 즉, 공유 과정에서 게시물의 내용에 동의하거나 확산시키려는 의사가 드러났다면 최초 작성자와 별도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게시물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공유한 사람에게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공유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게시물의 구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의 출처와 알게 된 경위, 공유 시점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확인 없이 공유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언론의 구체적인 보도나 판결문, 선관위 공개자료를 확인한 뒤 공유한 경우와 익명의 단체카톡방에서 받은 출처 불명의 이미지를 그대로 전파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에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진위를 의심하면서도 확산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이라고 믿은 이유를 설명하려면 게시물을 전달받은 원본 대화, 함께 전송된 기사나 자료, 공유 전 확인한 검색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나 의견을 공유해도 허위사실일까요?

    후보자를 비판하는 모든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보인다'와 같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는 객관적으로 진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의견에 가깝습니다.

    반면 '특정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전과를 숨겼다', '가족 소유 회사에 사업을 몰아줬다'와 같이 증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시물 제목이 물음표로 끝나거나 '의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도, 전체 내용이 독자에게 해당 비리가 실제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글의 전체 취지와 객관적 내용, 사용된 단어, 문장의 연결 방식, 일반 선거인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용이 진실이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등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비방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공적 자질 검증과 무관한 사생활을 자극적인 표현과 함께 확산했다면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게시물을 급히 삭제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상대 후보 측이나 선관위가 게시물을 캡처했을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대화방을 나가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작성자나 선거캠프의 부탁을 받고 조직적으로 공유했는지, 개인적으로 한 차례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에 의존해 '사실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보다, 당시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거 게시물은 공유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전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미 선관위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원본 게시물과 전달 경위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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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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