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7분 읽기

병원회생 vs 폐업, 매출 있는데 적자일 때 판단 기준

병원 매출이 꾸준한데도 계속 적자라면 회생과 폐업 중 무엇이 맞을까요? 빚 때문에 적자인지, 진료 자체가 적자인지 나눠 보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환자는 꾸준히 들어오고 건강보험 급여도 매달 입금되는데, 이상하게 통장에는 돈이 남지 않는 병원이 있습니다.

직원 급여와 약품대금, 의료장비 리스료를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까지 갚고 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원장이 개인 자금을 넣어 다음 달을 버티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유능한 의사일 수는 있어도 경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회생과 폐업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생과 폐업을 결정할 때 단순히 현재 적자라는 사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진료 자체에서 손실이 나는 병원인지, 아니면 진료에서는 돈을 벌고 있지만 과거 채무 부담 때문에 적자가 나는 병원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장이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와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단순한 적자가 아니라 진료 수익 구조와 채무 부담을 어떻게 나눠서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계속 나오는데 적자라면 회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몇 개월간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두 부분으로 나눠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매출로 매월 5억 원이 들어오고, 의료진 급여·직원 인건비·임대료·약품대금 등 실제 진료에 필요한 비용이 4억 원이라면 병원 운영 자체에서는 1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설투자 대출 원리금과 장비 리스료, 밀린 거래처 대금을 갚는 데 매달 1억 5천만 원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는 5천만 원 적자가 됩니다.

이런 병원은 사업 자체가 적자인 것이 아니라 과거 채무가 현재의 현금흐름을 압박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원리금과 과거 채무를 제외하고 계산해도 환자 진료로 들어오는 돈보다 인건비·약품비·임대료 등 현재 운영비가 더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영업 자체가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회생을 통해 시간을 벌더라도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 폐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빚 때문에 적자인가, 병원 자체가 적자인가'가 회생과 폐업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 폐업보다 회생이 더 나은가요?

환자 수와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과거 채무 부담만 줄이면 매달 필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라면 폐업보다 회생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과 핵심 진료과도 유지되지만, 개원 당시 받은 대출이나 의료장비 리스료, 누적된 약품대금 때문에 자금이 막혀 있는 경우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일정한 요건에서 개별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있고, 회생계획을 통해 기존 회생채무의 변제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벌어들이는 돈으로 현재의 급여·임대료·약품대금 등은 지급할 수 있는데 과거 빚까지 동시에 갚지 못하는 병원이라면, 채무구조를 조정했을 때 정상화될 가능성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있으니 회생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 이탈 가능성, 병상 가동률, 향후 매출 전망, 회생 이후 신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회생보다 폐업하는 게 낫습니다

기존 대출과 과거 미지급금을 모두 제외해도 매달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회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거나, 핵심 의료진이 빠져 진료과를 유지하기 어렵고 병상 가동률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면, 기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새로운 적자가 계속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은 적자를 대신 메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병원을 계속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청산할 때의 가치가 큰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 개인 돈을 계속 투입하지 않으면 매달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고,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만들기 어렵다면, 회생 신청을 반복하기보다 폐업과 채무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다고 해서 대출금이나 밀린 거래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면 환자에게 폐업 사실과 진료기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등 의료법상 절차도 이행해야 합니다.

회생과 폐업 사이에서 고민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회생과 폐업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먼저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실제 월평균 매출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의료진·직원 인건비, 약품비, 식자재비, 임대료, 공과금 등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뺍니다.

그 결과 돈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출 원리금, 과거 약품대금, 장비 리스료 등 기존 채무상환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기존 채무를 제외하면 흑자라면 회생 가능성을, 기존 채무를 제외해도 적자라면 구조조정 또는 폐업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자 진료과를 정리했을 때 손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병상 수를 줄이면 인건비와 고정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핵심 의료진을 유지한 상태에서 예상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에서도 조사위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무·경영상태와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등을 조사하고, 결국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병원이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폐업할 필요도 없고, 매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회생을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 빚을 떼어냈을 때 병원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회생을, 채무를 조정해도 계속 영업손실이 발생한다면 폐업이나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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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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