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양상, 피해자의 반응, 피해 회복, 재범 위험, 본인의 태도를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참작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를 조사 초기에 먼저 가려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닌데, 스토킹 사건에서 왜 현실적인 목표가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편의주의이고, 참작 사유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겹칩니다.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까지는 필요 없다고 설득하는 길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이 처분이 자주 논의되는 이유는 행위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반복한 경우부터 집 앞에서 기다린 경우까지, 같은 죄명 안에 무게가 전혀 다른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기소유예를 따지기 전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의 연락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두 번뿐'이라는 주장은 횟수만으로 판가름 나지 않고, 거절 의사를 알린 뒤에도 이어졌는지와 내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이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두 입장을 섞는 것입니다. 일부는 부인하고 일부는 사과하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가를 때 어떤 사정을 보나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비중을 두는 요소는 다섯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재범 위험은 스토킹의 성격상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다시 시작되기 쉬운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두 달 동안 메시지를 보냈지만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고, 거절 의사를 안 뒤 연락을 끊고 사과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거절 이후에도 집 앞을 찾아가고 번호를 바꿔 계속 연락한 경우라면 같은 죄명이어도 같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경우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사정이 상대적으로 많고, 뒤의 경우는 불리한 사정이 더 많습니다. 최종 결과는 증거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한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년 7월 개정으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기소유예의 핵심 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합의 과정의 흔한 실수는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합의 강요로 읽혀 사건을 키울 수 있고,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사과와 합의 의사는 피해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수사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피해자가 스스로 선택한 합의로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남고,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별 차이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 의미 | 전과 여부 | 불복 방법 |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 기소는 하지 않음 |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 | 헌법소원 |
| 혐의없음 등 불기소 |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해당 없음 | 고소인의 항고 |
| 약식기소 | 서면 심리로 벌금 청구 |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 |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 정식 기소 | 공개 법정에서 재판 | 유죄 확정 시 전과 | 항소 |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이후 같은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면 새로운 사건이 되고, 앞선 처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길입니다. 기한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끝나는 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증거 판단을 잘못했거나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혐의를 인정한 사안에서 처분을 취소해 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증거와 진술의 흐름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와 상담하면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 절차, 처분 이후의 불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피해자 접촉 방식이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고, 이후 다른 사건에서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 줬는데도 스토킹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이 억울하면 언제까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둘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적용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받을 때 인정해야 하나요, 부인해야 하나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반복성이 없었다면 다툴 수 있고, 행위가 분명하다면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쪽이 기소유예에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이 뒤섞이지 않게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