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두 달째,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전화에 휴대폰을 엎어두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할지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으로 갈립니다. 앞으로 3년간 생계비를 빼고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낼 수 있으면 개인회생, 그 여력이 구조적으로 없으면 파산·면책이 기본 방향입니다. 채무 8천만 원인 사람이 회생으로 가고, 3천만 원인 사람이 파산으로 가는 일이 실무에서 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림길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의 지속성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즉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출발점입니다. 담보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한도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총급여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인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보고, 그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변제할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4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이 얼마 남지 않고, 월 220만 원이어도 1인 가구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먼저 넣어보셔야 합니다.
결론이 뒤집히는 세 가지 경계선
같은 조건처럼 보여도 아래 지점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회생에서는 제614조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변제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인가되는데, 그 조건만 맞추면 주택을 유지하며 변제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카드사는 독촉이 통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 순서가 급여와 예금 압류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민사집행법령상 압류금지 최저금액인 185만 원을 넘는 예금과 급여의 2분의 1이 묶입니다. 통장이 정지되면 카드 자동이체가 줄줄이 밀리고, 그 시점부터는 신청 준비조차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중지명령·금지명령으로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 후 며칠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압류를 맞기 전에 움직이는 쪽이 절차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독촉 문자만 오고 소장은 오지 않은 단계라면,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혼자 접수했다가 막히는 지점
가장 많이 무너지는 곳은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입니다.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쓴 현금서비스가 여기에 걸려 면책이 막히거나 일부만 면책되는 사례가 생깁니다.
퇴직금의 2분의 1과 임차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 최근 2년 이내 부동산이나 차량을 가족에게 넘긴 이력이 부인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본인이 작성한 재산목록에서 자주 빠집니다. 누락은 보정 몇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뢰 문제로 번집니다.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채무가 크지 않고 소득이 안정적이며 연체가 짧다면, 법원 절차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모든 사건이 회생·파산으로 갈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 변제를 마친 경우에도 5년의 제한이 따르므로 시기 계산이 먼저입니다.
상담 전에 모아두면 좋은 자료
전부 갖추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채무 총액과 월 소득, 부양가족 수 세 가지만 있어도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방향은 잡힙니다. 나머지는 위임 이후 순서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며칠째 망설이고 계신다면, 그 며칠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손에 있는 것만 들고 상황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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