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8분 읽기

형사 항소 절차, 선고 후 항소장 7일·항소이유서 20일 순서

형사 1심 선고 후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전남 형사 항소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항소 절차항소장 제출 기간항소이유서 제출기한1심 선고 후 항소항소심 절차 순서
항소 기한을 표시한 달력과 서류가 놓인 책상

형사 1심 선고 후 항소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기록이 항소법원에 넘어간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되므로, 항소장 기한만큼 이 두 번째 기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항소장은 어디에, 선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내나요

항소는 1심 판결이 사실이나 법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그 첫 서류가 항소장이며, 항소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기한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선고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에 선고를 받았다면 10월 20일이 첫날이고 10월 26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그곳의 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안에 불복 의사가 법원에 닿는 것이 우선이고, 이유는 다음 단계에서 따로 냅니다.

어느 법원이 항소심을 맡는지는 1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단독판사의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의 항소부가, 합의부의 판결은 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전남에서 1심을 받았다면 앞의 경우는 광주지방법원, 뒤의 경우는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 법원이 됩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이유서까지, 법원 안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항소장 접수부터 항소심 첫 재판까지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흐릅니다.

  • 항소장 접수: 1심 법원에 냅니다. 검사도 같은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끝나야 어느 쪽이 항소했는지 정해집니다.
  • 기록 송부: 항소기간이 지나면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보내고, 항소법원에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고 알리는 서류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다음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제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냅니다.
  • 답변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법에 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판기일 지정: 쟁점이 정리되면 첫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 기록이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서, 통지서가 언제 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실수가 생깁니다. 이사한 뒤 바뀐 주소를 법원에 알리지 않아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받고도 날짜를 적어 두지 않아 20일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20일도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갑니다.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적은 서류입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법원이 기록만 보고도 살필 수 있는 사유(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에 기대기보다 기한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 이유는 크게 세 갈래이고, 갈래마다 뒷받침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항소 이유다투는 내용뒷받침하는 자료
    법령위반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판결문, 관련 법리
    사실오인증거로 인정한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1심 증거기록, 새 증거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합의서, 공탁 자료,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생계 사정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함께 주장하는 일은 흔합니다. 다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와 선처를 구하는 취지가 한 서류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열리고, 어떤 결과로 끝나나요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1심 기록을 바탕으로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을 점검하는 재판입니다. 새 증인이나 증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채택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1심에서 낼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나 공탁 같은 양형 자료는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내야 법원이 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항소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원심판결 파기 후 새 판결: 1심 판결을 깨고 항소법원이 직접 유무죄나 형량을 새로 정합니다.
  •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 부분은 형량 문제로 따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냅니다. 같은 구조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항소를 두고 자주 하는 오해

    첫째, 항소장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항소장은 문을 여는 서류일 뿐이고, 항소이유서 기한을 놓치면 문이 다시 닫힙니다.

    둘째, 일단 항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하고 다시 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7일을 놓쳐도 사정을 설명하면 받아 준다는 기대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제도가 있지만, 인정 범위는 좁습니다. 단순히 몰랐거나 바빴다는 사정은 통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항소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항소는 기한이 짧고, 한 번 정한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판결문을 놓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 구속된 상태로 선고를 받아 7일 안에 항소 여부와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경우
  • 무죄를 다툴지, 형량만 다툴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검사가 항소했거나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형이 늘어날 위험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이 진행 중이어서 항소심 선고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봐야 하는 경우
  •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상담 시 1심 판결문과 기록을 보고 어떤 항소 이유가 설 수 있는지,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은 판결문에 대부분 담겨 있으니, 선고 직후 판결문과 선고 날짜를 확인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불복한다는 의사를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전달하면 됩니다. 이유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냅니다.

    항소 기간 7일을 넘겼으면 항소할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정 요건이 엄격해 단순한 착오나 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못 냈는데 항소심 재판은 열리나요?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이 열리지 않고 항소가 끝납니다. 기한 계산이 불분명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서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하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웅

    김정웅변호사

    민사 · 노동/산재 · 형사 · 부동산 · 교통사고 · 파산/회생 · 기업법무 · 의료 · 성범죄 · 행정 · 이혼/가사전남법무법인 양영앤정훈

    2013. 장흥군, 강진군 자문변호사 2018. 삼성전자 광주법인 자문변호사 2020. 장흥군의회 자문변호사 장흥교도소, 장흥경찰서, 장흥군, 강진군 다수 위원회 위원 활동 전)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現 법무법인 양영&정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양영&정훈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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