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는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고, 수사·1심·항소심 중 어느 단계를 맡기는지, 혐의를 다투는지, 증인신문 같은 쟁점이 몇 개인지,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은 구속 사건에만 법이 한도를 두어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이고, 불구속 사건은 사안에 따라 길이가 갈립니다.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무효로 보므로, 견적을 받을 때는 어느 단계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은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표준 요율이 없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가 선임 계약으로 정하며, 보통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약정하는 착수금과 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 약정으로 나뉩니다. 같은 혐의 이름이어도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용에 반영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금, 공탁금, 벌금은 변호사 비용과 별개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이 둘을 섞어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수사·1심·항소심, 단계마다 기간 규칙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도 늘 것 같지만, 법이 기간의 한도를 두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규칙이 크게 갈립니다.
| 단계 | 법이 정한 기한·기간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지점 |
|---|---|---|
| 구속 수사 | 경찰 10일, 검사 10일, 검사 신청 시 10일 연장 | 짧은 기간에 접견, 영장 단계 대응이 몰립니다 |
| 불구속 수사 | 법정 한도 없음 | 조사 횟수와 보완 수사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
| 약식명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 정식재판으로 가면 1심 절차가 새로 열립니다 |
| 1심 구속 재판 | 구속기간 2개월, 2회 갱신해 최장 6개월 | 기일이 촘촘해 단기간에 준비할 양이 많습니다 |
| 항소심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 제출 | 1심 기록 검토와 새 증거 신청 여부가 쟁점입니다 |
불구속 1심은 법정 한도가 없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의 차이가 큽니다. 인정 사건은 합의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비교적 빨리 선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부인 사건은 증인신문이 들어가면서 기일이 여러 번 이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는 법원의 기일 배정과 증인 출석 여부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라 주는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에서 유효한가요
선임 계약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성공보수입니다. 석방이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다는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효로 봅니다. 법원은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한 보수가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추가 비용이 무효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일의 범위를 나눠 정하는 비용,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처럼 별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결과와 무관하게 일의 대가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부분은 금액이 결과와 연결돼 있는지, 아니면 일의 범위와 연결돼 있는지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선임 변호사는 비용 말고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이 부담될 때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다음 경우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국선변호인도 같은 변호사로서 변호하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고를 수 없고 선정 시점이 법원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고 싶거나 합의를 맡기고 싶다면 선임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비용이 따로 정해지고, 7일 기한이 먼저입니다
1심 선임 계약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심급마다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이 흔하므로, 1심을 맡길 때 항소심 포함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다음 항목을 물어보면 비용을 가르는 요소가 드러납니다.
항소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기한입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며 선고 당일은 세지 않습니다. 선고일이 어느 달 10일이라면 11일부터 세어 17일이 말일입니다.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변호인을 구하느라 7일을 넘기면 항소권이 사라지므로, 선임 여부보다 기한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가 첫 번째 시점입니다.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바뀌기 어렵고, 이 단계에서 쟁점이 정해지면 비용 구조도 함께 정해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10일 단위로 움직이는 수사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하므로 더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데 선고 후 며칠이 지났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사건 단계, 혐의 인정 여부, 구속 여부, 증거 관계를 개별로 검토해야 비용과 예상 기간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 통지서, 영장 사본,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가 있으면 단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맡길지 정하면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범위를 정확히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에는 법으로 정한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맡기는 단계, 혐의 인정 여부, 증인 수 같은 쟁점,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 자체보다 어느 범위까지 포함하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1심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 상태의 1심은 구속기간이 2개월이고 2회 갱신해 최장 6개월입니다. 불구속 사건은 법정 한도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는지, 증인신문이 필요한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집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약정하면 줘야 하나요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에서 무효로 봅니다. 다만 단계별 업무 범위에 따른 비용은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때나 70세 이상인 때처럼 청구 없이도 선정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