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5분 읽기

강제추행 유죄 예상될 때 합의·양형으로 선처받는 방법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합의서·처벌불원서, 첫 조사 전 대응,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등 선처를 받는 핵심 전략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날 술에 취해서... 그런데 어떻게든 전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인터넷을 한참 뒤져보고, 다른 사무실에서 "이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결과는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핵심은 무죄 다툼이 아니라, 얼마나 가벼운 처분을 받느냐로 전략을 빨리 바꾸는 데 있습니다."

유죄가 보일 때, 승부는 합의에서 갈립니다

강제추행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전화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안심하시는 거죠. 법원은 그런 구두 사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검찰, 법원에 접수되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문서 한 장의 유무가 기소유예와 정식재판을 가릅니다.

합의금,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면 됩니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조건 없이 용서해줄 이유가 없기에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과 피해자의 요구 수준이 부딪히는 조율의 결과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대략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일회성 신체 접촉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 만취 상태를 이용했거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경우, 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직업적으로 잃을 것이 많다면 억대를 요구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합의가 결렬됐을 때의 위험은 전적으로 가해자가 짊어집니다. 그래서 액수에만 매달리기보다 '협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행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모두 똑같이 처벌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신고된 경우 현행범으로 그날 바로 조사를 받기도 하고, 지인 간 고소 사건은 피해자 조사가 먼저 끝난 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피의자는 고소장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휘둘려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덧붙이는 분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인정하더라도 무릎 꿇기만 해선 안 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전부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진술 중에는 감정이 실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지점은 차분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조건 반성'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양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합의를 하려는 선의였다 해도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문자를 보냈다가 합의는커녕 구속영장이 청구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협상을 대리하고 흠결 없는 합의서를 갖춘 끝에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했었습니다.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기본인 범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붙어 직장과 일상이 무너집니다. 집행유예와 실형, 기소유예의 차이는 결국 초기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위임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착수금은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구속 여부, 피해자 수, 합의 대행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오실 때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능한 처분의 범위와 합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조사 날짜를 받아드셨다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전화 주십시오. 늦출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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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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