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신고 후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면,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소극적 방어였는지 서로 공격한 맞대응이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행동은 상대에게 신고 취하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연락, 사실을 부풀리거나 숨기는 진술, 메시지와 사진 삭제, '서로 밀쳤다' 식의 뭉뚱그린 진술입니다. 특히 연락과 압박은 스토킹이나 보복 협박 문제로 번져 원래 사건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는 어떤 죄명으로 입건될까요
교제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혹은 연인이었던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을 부르는 일상 용어입니다. 법에서 쓰는 죄명은 아니어서, 경찰은 실제 행위에 따라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재물손괴, 스토킹범죄 같은 혐의로 입건합니다.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폭행해 양쪽이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의자 신분으로 함께 조사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만으로 움직이면 사건이 꼬이기 쉽습니다.
먼저 맞아서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형법 제21조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쌍방폭행에서 '맞아서 때렸다'는 말은 곧 이 정당방위 주장입니다.
법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갈라 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 벗어나려는 소극적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서로 때리고 맞는 격투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공격할 의사로 행동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상대가 이미 멈췄는데 쫓아가 때렸다면 침해가 '현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구분 | 소극적 방어 | 서로 공격한 맞대응 |
|---|---|---|
| 행동의 예 | 팔을 붙잡혀 뿌리침, 몸을 피하며 밀어냄 | 맞자마자 주먹이나 발로 되받아침, 쫓아가 때림 |
| 법적 평가 | 정당방위 또는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 |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는 경향 |
| 수사에서 보이는 모습 | 본인 쪽 피해가 뚜렷하고 반격 장면이 없음 | 양쪽 모두 상처가 있고 영상에 주고받는 장면이 있음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먼저 폭행했다는 사정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로서 양형이나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증거로 뒷받침될 때 힘을 가집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리해지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고부터 검사의 처분까지, 단계마다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합의하면 쌍방폭행 사건이 끝날까요
합의의 효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이 경우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는 서로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게 상해 진단서가 나와 있다면 두 사람의 합의 구조가 대칭이 아니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며 상대를 압박하면 앞서 본 연락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쌍방으로 입건됐는데 상대에게만 상해 진단서가 나왔거나, 영상에 본인이 되받아치는 장면이 있다면 정당방위 주장을 어떻게 세울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이후 이미 상대에게 연락했거나 상대가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맞고소를 고민 중인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전과가 부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영상, 메시지, 진단서가 어떤 사실을 말해 주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어떤 표현이 문제될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경위가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저도 가해자로 입건됐어요. 왜 그런가요?
현장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바로 가리기 어려우면 경찰은 양쪽을 모두 입건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건은 처벌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를 수사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영상, 진단서, 메시지 등으로 누가 먼저였는지, 방어였는지가 가려집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정당방위는 안 되나요?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CCTV,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처의 위치와 모양, 신고 직후 통화 기록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막거나 벗어난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불원서를 쓰면 끝나나요?
죄명이 폭행이나 협박이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라면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스토킹범죄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맞은 지 며칠 지났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도 되나요?
늦게라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가 해당 폭행에서 생겼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상처가 남아 있다면 바로 사진을 찍고, 진료 때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