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8분 읽기

스토킹 초범 처벌 수위, 벌금형과 실형은 무엇으로 갈릴까

스토킹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을 가르는 기간, 수단, 접근금지 조치 위반, 합의 여부 등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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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 신발장 위에 놓인 휴대폰과 열쇠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기간과 횟수, 수단(방문·미행·흉기), 경찰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 이후의 지속 여부, 피해자가 입은 영향, 합의와 반성 같은 사후 태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특히 조치를 받고도 이어간 경우와 위험한 물건이 결합된 경우에는 동종 전력이 없어도 실형 가능성이 열립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초범에게 어떤 처벌을 정해 두고 있나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가가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전화·문자·SNS로 말이나 글, 사진, 영상을 보내거나, 물건을 놓아두는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징역이 선고되는 사건이 모두 있습니다.

'초범'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동종 전력이 없다는 뜻의 일상어입니다. 초범이라고 법정형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벌금형·집행유예·실형은 어떤 사정으로 갈리나요

법원은 행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와 피해자의 일상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중심에 둡니다. 대표적인 판단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과 횟수: 짧은 기간의 연락인지, 수개월에 걸친 반복인지
  • 수단: 문자·전화에 그쳤는지, 집 앞 대기·미행·침입 시도·흉기가 있었는지
  • 경고 이후의 태도: 경찰의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 피해 정도: 피해자가 이사, 휴직, 치료, 번호 변경을 해야 했는지
  • 사후 태도: 피해 회복,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노력이 있는지
  • 이 가운데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경고와 조치를 받고도 이어간 경우와 위험한 물건이나 침입이 결합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동종 전력이 없어도 실형이 검토됩니다.

    사정별로 결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래 표는 방향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점수를 더해 결론이 나오는 공식은 아닙니다. 여러 사정이 겹쳐 있을 때 전체 그림으로 판단합니다.

    사정가벼운 쪽(벌금형 가능성)무거운 쪽(징역형 검토)
    기간·횟수수 주 안팎, 연락 위주수개월 이상, 거의 매일 반복
    수단문자·전화주거지 방문, 미행, 흉기
    조치 이후경고 뒤 즉시 중단접근금지 후에도 지속
    피해자 영향불안을 호소하나 일상 유지이사·휴직·치료로 이어짐
    사후 태도합의, 반성, 상담 참여혐의 부인과 함께 접촉 재시도

    두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헤어진 뒤 열흘 동안 하루 몇 차례 문자를 보냈고, 경찰의 경고를 받자 바로 멈추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경우라면 벌금형 쪽에서 논의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4개월 동안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연락을 이어간 경우라면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징역형, 그것도 실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예전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였지만, 2023년 7월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봅니다. 벌금형이냐 집행유예냐, 집행유예냐 실형이냐의 경계에서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겠다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가 되거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거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도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명령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났다고 책임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개별 검토가 필요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 연락이 수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집 앞 방문이나 물건 전달이 섞인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언급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집행유예나 실형 쪽으로 갈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사정을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연락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보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있고, 기간이 짧고 연락 위주였으며 경고 뒤 바로 멈추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고, 행위의 수단과 지속 정도, 조치 위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재판까지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흉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흉기가 있으면 법정형이 무거워지지만, 흉기가 없어도 장기간 반복했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연락을 이어갔다면 실형이 검토됩니다. 법원은 수단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영향과 경고 이후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어서 범죄경력으로 기록되고, 서면으로 끝나는 약식명령도 같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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