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9분 읽기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두 번째 적발이면 실형일까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라고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재범 가중처벌의 10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와 면허 처분을 정리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측정기를 불고 나니 5년 전 벌금이 떠올랐고, '두 번째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말이 뒤따라왔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적발됐다고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두 번째 위반에도 벌금을 고를 수 있게 두었고, 대신 처벌 범위의 바닥을 높여 놓았습니다.

5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적발됐습니다. 두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몇 번째인지보다 어느 처벌 범위에 들고 무엇이 실형 쪽으로 기우는지입니다. 이번 수치, 사고 여부, 전력의 간격과 횟수, 적발 뒤의 행동이 그 답을 정합니다.

Q. 5년 전 벌금도 전력으로 셈해질까요

5년 전 벌금은 이번 사건을 재범으로 만드는 전력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5년 전에 확정된 벌금이라면 이번 적발은 이 10년 안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두 번째면 가중했는데, 그 조항이 2021년 11월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10년 기준은 그 뒤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0년은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첫 음주운전은 대개 적발 몇 달 뒤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이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형사소송법 제453조)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10년 경계에 걸린 사람에게는 적발일과 확정일 사이의 이 몇 달이 재범 여부를 가릅니다.

벌금은 2년 지나면 없던 일이 된다고 알고 있었다면 여기서 계산이 어긋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은 낸 뒤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런데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실효된 벌금도 이 조항 앞에서는 살아 있는 전력입니다.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실효된 벌금도 전력으로 셈합니다.

전력으로 셈해지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선 일이 기소유예로 끝났거나, 벌금 확정 뒤 10년이 지났거나, 앞선 위반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였다면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이번 사건에는 첫 위반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Q. 두 번째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위반의 처벌 범위는 이번에 측정된 수치로 정해집니다. 5년 전 수치는 구간을 고르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이 나눈 구간은 이렇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이었다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이번 수치가 0.05%였다고 가정해 보죠. 처음 걸린 사람이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두 번째라면 그 500만 원이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되고, 징역도 1년부터 시작합니다.

    0.19%와 0.21%는 측정기 위에서 0.02% 차이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에서는 이 차이로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두 배로 벌어집니다. 같은 두 번째라도 출발선이 사람마다 다른 셈입니다.

    두 번째라도 법조문에는 벌금이 들어 있고, 징역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Q. 두 번째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두 번째라서 실형이 정해진다는 말은 법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세 구간 모두 징역과 벌금을 나란히 두고 있어 판사는 벌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사고 없이 수치가 낮은 두 번째 사건은 하한 근처의 벌금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거든요.

    징역을 고르더라도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을 선고하되,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수감하지 않는 징역형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집행을 미룰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징역 하한이 1년이나 2년이라 3년 이하 선고가 가능하고, 따라서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처벌이 벌금이었다는 점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집행유예를 막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죄입니다.

    Q.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릴까요

    법원은 실형 쪽으로 기우는 사정이 몇 개나 겹치는지를 봅니다. 수치가 0.2%를 넘는지, 다른 차나 시설물을 들이받았는지, 얼마나 멀리 운전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몇 미터 옮긴 경우와 술자리에서 집까지 수 킬로미터를 달린 경우는 같은 수치라도 무게가 다르죠.

    전력은 간격과 횟수를 함께 봅니다. 10년 안의 전력 하나는 이 조항을 적용하는 조건일 뿐이고, 형량을 정할 때는 그보다 오래된 전력까지 헤아립니다. 실제로는 세 번째 이상이거나 무면허운전까지 겹쳤다면 실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지금 기사 속 형량을 자기 사건과 맞춰 보고 계실 텐데요, 기사에는 수치와 전력 횟수가 빠진 경우가 많아 그대로 견주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먼저 물을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결과를 바꾸느냐입니다.

    법원은 적발 뒤의 행동을 다시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을 근거로 읽습니다. 차를 처분했거나 알코올 의존 치료를 시작했다는 자료는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형량을 정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 이미 나온 수치와 사고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있었다면 이 설명은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징역 상한은 15년까지 올라갑니다.

    Q.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고 없는 두 번째 사건은 대개 구속되지 않은 채 진행됩니다. 기간은 지역과 사건량에 따라 다르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1. 경찰 조사: 적발 뒤 몇 주 안에 출석 요구가 옵니다. 전력은 조회로 바로 드러나니, 얼버무리면 진술을 믿기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2. 검찰 처분: 송치 뒤 보통 한두 달 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은 고지받은 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4. 정식재판: 기소 뒤 첫 재판까지 한두 달, 선고까지 다시 몇 주가 걸립니다. 치료 기록 같은 자료를 선고 직전에야 모으는 일이 흔한 실수입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거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면허 처분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처음이었다면 정지로 끝났을 0.03% 이상 0.08%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될 때의 1년보다 두 배 깁니다. 법이 이 경우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어,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지로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판결보다 면허 쪽 시계가 먼저 돌아가는 거죠.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새로 받으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습니다. 앞선 위반이 5년 전 무렵이라면 두 위반 날짜 사이가 5년 안쪽인지가 첫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처벌 범위의 바닥이 높아질 뿐 곧바로 실형은 아닙니다. 결과는 이번 수치와 사고 여부, 적발 뒤의 행동이 정하고, 면허는 취소와 2년 결격으로 정리됩니다.

    측정기 앞에서 떠오른 5년 전 벌금은 이제 실형의 예고가 아니라 처벌 범위의 바닥을 올려놓은 기록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몇 번째인지보다 이번 수치와 그날의 경위, 적발 뒤의 행동입니다. 단속 때 확인한 수치가 0.2%의 어느 쪽이었는지, 그 숫자부터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상담 문의: 02-522-7500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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