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은 구속 여부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구속 사건은 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1심 법원 최대 6개월이라는 법정 상한이 있고, 불구속 사건은 상한이 없어 쟁점과 증거량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안팎까지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단가가 아니라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성립 여부를 다투는지 양형만 다투는지, 구속·잠정조치 대응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부터 선고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갈까
스토킹 사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순서와 각 단계의 성격을 먼저 잡아 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는데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구속되면 기간에 상한이 있고, 불구속이면 상한이 없는 이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의 기간을 단계별로 제한합니다. 구속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에 1회 연장해 최대 20일, 1심 법원에서 2개월씩 두 번 갱신해 최대 6개월입니다. 신체를 구속한 채 수사와 재판을 끌 수 없게 한 장치입니다.
반면 불구속 수사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자료 회신, 참고인 조사처럼 확인할 것이 많으면 경찰 단계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검찰 처분과 법원 배당을 거쳐 첫 재판까지 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은 대략 수개월에서 1년 안팎으로 폭이 넓고, 증거가 단순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짧아집니다.
잠정조치는 본안 재판과 별도로 돌아간다
잠정조치란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결정이 아니라서 형량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구속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잠정조치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고 필요하면 연장됩니다.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만료되기도 하므로 본안 일정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잠정조치 대응이 붙는 사건은 서면 작성과 기일 대응이 더 늘어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가
스토킹 사건의 비용에 정해진 단가는 없습니다. 아래 요소가 비용 차이를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 비용을 정하는 요소 | 비용이 커지는 방향 | 이유 |
|---|---|---|
|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 경찰 단계보다 재판, 항소심으로 갈수록 | 대응해야 할 기일과 서면이 늘어납니다 |
| 다투는 내용 | 성립 여부를 다툴 때 | 반복성·지속성, 고의,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지 등 쟁점이 많아집니다 |
| 구속 여부 | 구속영장 심사나 구속 상태 재판일 때 | 짧은 기간에 집중 대응이 필요합니다 |
| 증거의 양 | 통화·메시지·CCTV가 방대할 때 | 검토와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
| 잠정조치 | 결정, 항고, 취소·변경을 다툴 때 | 본안과 별개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
같은 사건도 단계를 나눠 선임하느냐, 처음부터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어느 단계까지의 대응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을 함께 늘리는 흔한 실수
첫째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수사 중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은 합의가 아니라 추가 혐의로 커집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연락 경로를 정해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끝난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셋째는 초기 진술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진술이 흔들리면 다툴 쟁점이 늘고, 그만큼 기간과 비용도 늘어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연락의 횟수나 의도를 두고 상대방과 말이 다르다면,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기간과 위반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시간이 짧아 더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신고 이후 보복이나 반복 접근이 이어질 때 잠정조치 신청 방향을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서울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의 단계와 쟁점을 보고 예상되는 기간과 비용 구성을 안내합니다. 소환장, 문자·통화 내역, 잠정조치 결정문이 있으면 정리해 오시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일정과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사정을 본 뒤에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면 재판 끝날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불구속 사건은 법정 상한이 없어 수사 단계에서 수개월, 재판까지 합치면 수개월에서 1년 안팎으로 사건마다 폭이 큽니다. 구속 사건은 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1심 최대 6개월이라는 상한이 있어 불구속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단순하면 짧아지고, 성립 여부를 다투면 길어집니다.
스토킹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다투는 쟁점의 수, 구속·잠정조치 대응 여부, 증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단계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서도 구성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스토킹 수사 중에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상태라면 통신 접근 금지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직접 연락이 아닌 별도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