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증거의 핵심은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때문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겼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문자는 캡처에 더해 원본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존해야 하며, 상대와 내가 직접 나눈 통화·대화는 내가 녹음해도 적법하지만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교제폭력은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토킹 증거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반복성과 불안감
스토킹처벌법이 말하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전화·문자·메신저로 말이나 글, 영상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이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해했다는 정황이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메시지 한 통은 평범해 보여도 새벽 시간에 수십 통이 이어졌거나, 차단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이 계속됐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행위의 횟수와 기간, 내용, 피해자의 반응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낱개의 자료보다 시간순으로 이어진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캡처만 남겨도 되나요: 원본 대화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캡처 이미지는 원본의 사본입니다. 상대가 "내가 보낸 적 없다", "앞뒤를 잘라 낸 것이다"라고 다투면 원본과의 대조가 필요해지고,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캡처는 하되 원본은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존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녹음한 통화는 증거가 되지만, 몰래 엿들은 대화는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누가 어떤 자리에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 녹음 상황 | 통신비밀보호법상 판단 | 증거로 쓸 수 있는가 |
|---|---|---|
| 내가 직접 통화하거나 마주 앉아 나눈 대화를 내가 녹음 | 당사자 녹음이어서 위법하지 않음 | 제출 가능 |
| 상대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몰래 녹음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 |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처벌 위험도 있음 |
| 상대의 차량·가방·집에 녹음기를 두고 회수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상대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열람·복사 | 별도의 정보통신망 침입 문제가 될 수 있음 | 사용 전 검토가 필요 |
녹음을 남길 때는 일부만 잘라 쓰지 않습니다. 통화 전체가 담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제출할 때는 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편집이 의심되면 파일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안전이 허락한다면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문자로 한 번 분명히 남기는 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다만 법이 이를 요건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거부한 뒤에도 대화가 길게 이어지면 관계가 계속됐다는 반박 소재가 되므로 답장을 이어 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거부 메시지보다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현장·물건·병원 기록은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메시지 없이 찾아오거나 기다리는 유형이라면 현장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 모든 자료를 날짜, 시각, 장소, 행위, 자료가 저장된 위치 순으로 한 줄씩 적은 일지로 묶어 두면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제폭력이라면 진단서와 상처 사진이 따로 필요합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의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폭행·상해·협박·감금 같은 형법상 범죄로 다룹니다. 헤어진 뒤 찾아오거나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진단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상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상처는 날짜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멍이 번지거나 변하는 모습을 며칠에 걸쳐 추가로 찍습니다. "때려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도 폭행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이므로 대화방째 보존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증거 중에 상대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섞여 있거나, 상대 휴대폰을 열어 얻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길어 상대가 "오히려 먼저 연락했다"고 반박하는 사건, 합의를 압박받는 사건, 상대가 맞고소를 준비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상담 시 보유한 자료가 반복성과 불안감을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112 신고 기록이나 통신사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기록을 지우거나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카톡 캡처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가 내용이나 발신 사실을 다투면 원본 대조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캡처와 함께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과 백업 파일을 보관하세요. 날짜·시각·상대 번호가 한 화면에 보이고 중간이 끊기지 않는 캡처가 설득력이 높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직접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와 제3자가 나누는 대화를 내가 없는 자리에서 몰래 녹음하면 위법하고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녹음은 편집하지 말고 전체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단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온 연락도 스토킹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차단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는 행동이고, 그 뒤에도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이어졌다면 반복성과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줍니다. 새 번호나 계정이 드러난 화면과 시각을 그대로 캡처해 두세요.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진단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신고는 가능합니다. 폭행죄는 진단서 없이도 상처 사진, 메시지, 112 신고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로 다투려면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가 중요하므로, 폭행 직후 되도록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