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건물 주차장, 사유지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해 차를 움직였어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이 규정들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동만 켜 두고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 없이 머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시동·기어 상태와 차의 위치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여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원래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과 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 '도로'라는 제한이 풀려 있습니다. 법이 이 규정들에 한해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 건물 지하주차장, 공터, 개인 소유 부지에서 취한 채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의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처벌 기준도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내 집 앞이라서', '내 땅이라서'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도로가 아니면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도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주차장 사건에서 흔한 오해가 '도로가 아니니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규정이 도로 외의 곳까지 미치는지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 위반 유형 | 주차장·사유지 같은 도로 외 장소 | 판단에서 갈리는 지점 |
|---|---|---|
| 음주운전 | 적용됩니다 | 장소와 무관하게 성립 |
| 음주측정 거부 | 적용됩니다 |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사정이 있고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함 |
| 무면허운전 |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한 운전이 대상입니다 |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인지가 쟁점 |
| 사고 후 구호조치·신고 의무 | 적용됩니다 | 주차장 접촉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문제 |
'도로'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이면 도로로 봅니다.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대형 건물 주차장이나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출입이 통제된 사유지는 도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무면허운전처럼 도로 요건이 필요한 쟁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동만 걸었거나 몇 미터만 옮겼다면 '운전'으로 보나요?
운전은 사람이 의도해서 차를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원동기를 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운전이라고 보지 않고,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로 조작했는지를 따집니다. 같은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도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원은 시동 상태, 기어와 제동장치 상태, 차가 있던 위치, 머문 시간, 운전자의 진술을 종합합니다. 현장에서 '옮기려던 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단속 시각에 차가 서 있었다고 해서 운전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술을 마신 뒤 차를 움직여 주차하는 장면이 CCTV나 블랙박스에 남아 있다면, 주차를 마친 뒤에 측정했더라도 직전의 운전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주차한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시점의 농도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 측정값과 운전 시점의 농도가 다를 수 있어 시간 경과를 반영한 역산이 논의되고,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속 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어떤 요소로 갈리나요?
형사재판에서는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만으로 책임이 줄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에서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주차장 안에서 짧게 옮긴 사건이라면 거리와 위험성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있었거나 전력이 있다면 이 참작은 크게 줄어듭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준 농도를 넘으면 경찰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 목적, 이동 거리, 장소, 경위, 취소됐을 때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살펴집니다.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속 직후 어떤 사실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
운전 여부와 경위가 쟁점인 주차장 사건에서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남겨 두는 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통행을 막고 있어 차를 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옮겼다는 사정은, 형사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근거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대리운전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같은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보다는 양형과 면허 감경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시동만 켜 두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운전으로 보는 경우, 측정이 늦어져 운전 시점의 농도가 쟁점인 경우, 사유지라 도로 요건이 문제 되는 무면허가 함께 걸린 경우나 주차장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 기한이 진행 중이라면 형사 대응과 함께 일정을 맞춰 살펴야 합니다.
서울에서 음주운전·교통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운전 사실의 인정 범위, 장소 요건, 양형과 면허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나누어 살핍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이라면 위에 정리한 사실과 영상 자료를 함께 놓고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가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다 걸려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하므로 지하주차장, 단지 내 통로, 사유지 모두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 기다리다 차 안에서 시동 켜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 없이 시동만 켜 두었고 기어도 주차 상태였다면 운전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기어 위치, 제동장치 상태, 차가 있던 위치 같은 정황에 따라 이동하려던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대리운전 호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옮겼는데도 면허취소가 되나요?
거리는 음주운전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짧게 옮겼어도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동 거리와 장소, 경위는 형사 양형과 면허 감경을 구하는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가 대상이라,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단지 내 통로 등은 도로로 판단될 수 있어 장소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이때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장소와 무관하게 별도로 문제 됩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