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8분 읽기

폭행 합의 처벌불원서, 상해로 진단서가 나오면 효력이 있을까

폭행은 처벌불원서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나온 뒤의 효력, 제출 기한,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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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와 펜, 봉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 중이어도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나와 상해죄로 판단되면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내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통하는 범죄와 통하지 않는 범죄는 어떻게 갈릴까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 낸 서면입니다. 이 서면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는 합의 금액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가 정합니다. 형법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범죄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에 넘길 수 없고 이미 넘어간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이 폭행의 가장 기본형인 제1항 폭행에 적용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에서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같은 몸싸움이라도 어떤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합의가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자주 헷갈리는 죄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죄명피해자 의사의 효력합의가 하는 일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 불가사건 종결(공소권없음·공소기각)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가능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처벌불원 규정이 없어 기소 가능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
모욕죄친고죄, 고소를 취소하면 기소 불가고소 취소로 종결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사건 종결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합의서를 받았으니 무슨 죄든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폭행은 처벌불원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건이 처음부터 폭행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단서가 나오면 폭행이 상해로 바뀌는 걸까

몸에 접촉했다고 해서 모두 폭행이고,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상해인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폭행은 그런 결과 없이 사람의 신체에 힘을 가한 경우입니다.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말다툼 중 A가 B의 어깨를 밀쳤고, B가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다고 합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고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상해라면 기소 여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B가 진단서 없이 "밀쳐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신고했다면 폭행으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진단 주수가 곧 상해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상처의 부위와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연스럽게 아물 정도의 극히 경미한 흔적은 상해로 보지 않은 흐름도 있습니다. 다만 멍이나 찰과상이라도 치료가 필요했다면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가해자 쪽에서 "별것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내야 효력이 있을까

폭행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못하고 양형에 참고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합의 시기가 늦어질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순서로 흘러갑니다.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 검찰에 송치된 뒤에 제출해도 검사가 같은 이유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 문구도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일시,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적혀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만 적힌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처벌불원 의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마다 달라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낸 처벌불원 의사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피해자도 서명하기 전에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합의했는데도 사건이 이어지는 흔한 경우는 무엇일까

    처벌불원서를 받았는데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다음 사정이 있습니다.

  • 죄명이 상해, 특수폭행(위험한 물건을 쓴 경우 등)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입니다.
  • 쌍방 폭행이라 상대방도 가해자로 입건되어 있는데, 한쪽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나는 풀려도 상대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고, 반대로 내 사건의 처벌불원서는 상대방이 내야 합니다.
  • 서명한 사람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처벌불원서 대신 합의서만 제출되어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 합의금 분할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시 항의하는 경우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이미 낸 뒤라면 되돌릴 수 없지만, 민사상 합의금 청구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표에서 보듯 상해로 올라간 사건은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 않으므로, 합의 이후의 방향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 피해 회복 정도, 반성 태도는 기소유예나 낮은 형을 이끄는 사정으로 쓰이지만 어디까지나 판단 자료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었거나 상처가 눈에 보이는 상태라면, 내 사건이 폭행으로 남을지 상해로 올라갈지부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흉기나 물건이 등장했거나 여럿이 함께 있었다면 특수폭행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서로 입건된 경우에는 합의 순서와 내용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한쪽만 서둘러 마무리하다가 다른 쪽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2차 신고로 번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엘의 이정도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죄명 확인, 합의 방식, 처벌불원서 문구, 제출 시점을 사안별로 살펴봅니다. 합의는 한 번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정도

    이정도변호사

    형사 · 교통사고 · 노동/산재 · 기타서울법무법인 아이엘

    사법시험 출신 음주운전/교통사고/형사/노동 전문 이정도 변호사입니다. 용인시청 고문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국방부 검찰단 사망장병의 유족 및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인 등 다수의 활동경력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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