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최근 5~6년 사이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잔혹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수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행동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고, 반대로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한 기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처벌됩니다. 이 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형법상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등으로 처벌했지만, 실제 스토킹 행위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도 너무 낮았고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만을 별도로 다루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 범죄의 판단 기준,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어떤 행동부터 성립하는 걸까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주거를 배회하거나, 불안감·공포를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직접 찾아간 적도 없고 그냥 카톡 보낸 건데 어떻게 스토킹이에요?"라는 질문인데요. 카톡·문자·전화·SNS 메시지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되면 충분히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왜 중요한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초기에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컸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고, 회유·압박 등이 뒤따르면서 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훨씬 높아집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에요.
또한 형벌 외에 보완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대표적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어떤 행동이 스토킹 범죄가 됐나
사례 1 – 평범한 내용의 카톡 메시지도 처벌
한 직업 종사자가 단골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영업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메시지 내용도 평범했어요. "벌써 11월 절반이 지났네요,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22회나 추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도 처벌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메시지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 2 – 층간소음 보복 행위도 스토킹 범죄
아래층 거주자가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위층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는 행위를 지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되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폭행·협박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사례 3 – 연락이 닿지 않아도 스토킹 성립
헤어진 연인 사이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연락을 시도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연락이 실제로 닿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이에요?"라는 반문도 많고요. 하지만 판례는 분명합니다. 연락이 실제로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전화 벨소리, 문자 도달 자체가 불안감·공포를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해서 연락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메시지만 반복해서 보내도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카톡·문자·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시도했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평범한 영업 메시지를 22회 반복 전송한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닙니다.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됐지만,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Q.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형벌 외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 보완처분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공포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고, 직접적인 접촉 없이 메시지나 전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행위의 맥락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AI 법률 플랫폼 macdee(맥디)의 검토를 거쳐 변호사의 실제 업무사례로 인증된 콘텐츠입니다.